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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A-1, 군포송정 A-1, 안양명학 A-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군포시 도마교동, 안양시 안양동)
의왕고천 A-1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N제2호]가 사업 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N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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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의왕고천, 군포송정 및 안양명학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8.06.05. 이전 출생)
②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6.06. ∼ 2004.06.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위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안내 참조)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위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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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의왕고천 A-1BL :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 3로 18 (고천동 61-6) 오봉산마을1단지아파트 (건설호수 2,200호)
② 군포송정 A-1BL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 (도마교동 458-1)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건설호수 480호)
③ 안양명학 A-1BL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15 (안양동 1287-2) 안양명학A-1행복주택 (건설호수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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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의왕고천 36A, 군포송정 36 신혼부부 유형의 잔여 예비자 수는 기 진행된 4월 예비자 모집 공고의 당첨자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 공가호수 및 잔여 예비자 수는 공고일 이후 예비자 계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더라도 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의왕고천) 21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책상, 2구형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군포송정) 16형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책상, 2구형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안양명학)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안양명학) 21A-1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 시 안내드립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통상 모집호수의 1.5~3배수 이내로 선정됩니다.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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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고령자
2. 주거급여수급자
공고일 (20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 청년 계층
4. 청년 계층 (주거약자용)
5.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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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신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안내 참조)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소회의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1.5~3배수 내외로 선정하며 향후 순위 및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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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안내
금회 공고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 현장 방문 (대행 접수) 신청 방법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 청약을 진행함에 따라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 등 당첨 탈락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장 대행접수 기간
2023. 06. 15.(목) ~ 06. 16. (금) 10시 ~ 16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ㅇ 대행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는 경우 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거약자 증빙서류)
※ 공고일 (2023.06.05.)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모든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대행접수 완료 후 반환해드리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양식 서류 등 포함)
•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결정하신 후 신청자격 요건 등을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소회의실] |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컴퓨터․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인터넷 (컴퓨터)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5.(목) 10:00 ~ 2023.06.16.(금) 16:00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5.(목) 10:00 ~ 2023.06.16.(금) 16:00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에서만 수정‧취소 가능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27.(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6.28.(수) ~ 2023.06.30.(금)]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으로는 서류접수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등기우편제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 앞” (우편번호 : 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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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05.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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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09.26.(화) 17:00 이후 (예정)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계약 체결 전, 공가 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로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소변동 시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 기재 후 팩스 (031-688-8937)로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해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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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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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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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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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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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청약 상담 및 신청 장소 | |
서류제출 주소 | (등기우편 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안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우편번호(14067))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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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 5-1번 마을버스 중앙공원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