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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금왕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무극리 금왕주공1차아파트)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8.23.(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3. 08. 23.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439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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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음성금왕1단지 |
관할 사무소명 | 음성금왕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관할 사무소 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
신청문의 | 043-877-8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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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음성금왕1단지 |
단지위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
건설호수 | 4개동 491호 |
최초입주 | 1999.05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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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에는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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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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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8.23.) 현재 주택건설지역 (충청북도 또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8.2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1,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순위결정방법은 선정기준 순위결정 기준표 참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특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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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모집일정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재 공고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 선택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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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음성금왕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관리번호 :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현장방문시 마스크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 음성금왕1단지 관리사무소 |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
교통편 |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내외, 자가용 : 충주 -> 금왕 (40분) 청주 -> 금왕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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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순위 결정기준
□ 수도권외 지역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음성군)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 (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함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음성군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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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8.2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주택관리번호 : 2023-000439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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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방문접수,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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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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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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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미성년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