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 12. 27.)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3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대상주택 (3세대) :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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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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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820017 |
입주자격 | ① 성남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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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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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3. (수) |
청약접수 | 2024. 11. 25. (월) 10:00 ~ 11. 26. (화)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2. 02. (월) 16:00 |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접수 | 2024. 12. 05. (목) 10:00 ~ 12. 06. (금) 17:00 |
계약체결 | 2024. 12. 27. (금)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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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7 신혼희망타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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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위례 A2-7 신혼희망타운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4 |
전용면적(㎡) | 55.81 ~ 70.99 |
총 세대수 | 1,30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6.12. |
※ 위례 A2-7블록 (1,309세대)는 군관사 650세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440세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1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를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군관사는 공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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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④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 최대 배정 가능한 세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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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므로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④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공간선택 (무상) 안내
※ 금회 공급주택은 아래와 같이 해약세대가 선택한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3.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① 금회 공급주택은 아래와 같이 해약세대가 선택한 내역대로 시공되며, 추가선택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추가선택품목 (1)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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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 (분양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HUG 콜센터 (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 위례 A2-7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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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견본주택
위례 A2-7블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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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위례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단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기준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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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3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 11. 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23. 11. 13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 05. 13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 05. 13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④ 종전 통장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2024. 11. 12)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1.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11월 13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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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①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가산
②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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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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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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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4. 동호추첨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③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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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서류접수 및 현장계약만 가능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뉴:홈 위례 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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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게 발급
2.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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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현장계약 : 뉴:홈 위례 홍보관
① 금회 공급받은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주택소유여부,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체결 이후 우리 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적격당첨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서울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⑤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 (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인지세 납부세액 15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⑥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확장 비용 등 포함)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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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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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금회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 | 3년 |
거주의무 | 거주의무 개시일 | 5년 |
1.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4. 01. 30)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2. 주택우선매입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우리 공사로부터 예외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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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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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뉴:홈 위례홍보관 : 02-406-8870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사이버 견본주택 | ▪ wirye-a2-7.co.kr |
서류제출, 계약장소 | ▪ 뉴:홈 위례홍보관 ※ 서울시 송파구 장자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