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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하는 위례 A2-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47세대는 공공분양 360세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93세대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위례 A2-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7.)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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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위례 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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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위례자이 더 시티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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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일원 행복주택 147호
• 금회 공급하는 위례 A2-6BL 행복주택 (147세대)은 공공분양 (653세대)과 혼합단지이며, 금회 모집은 2022.03.31.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 (2022.10.27.)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호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의 배정 동·호는 총 12호 (5104동 : 102 / 5105동 : 102, 104, 203 / 5106동 : 201 / 5107동 : 102, 103, 104, 201 / 5108동 : 103, 104 / 5110동 : 1 0 3 )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치품목 및 평면도 등은 위례 A2-6BL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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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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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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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미비서류 등으로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류미제출로 부적격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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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2.07.(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 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2.20.(월) 10:00 ~ 2023.02.22.(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일반사용자 로그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공공주택계약 – LH전자계약 – 표준임대차계약(Ⅰ)」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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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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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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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 LH 공가해소 상담센터 : 1670-0003 •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상담 : 02-3416-3887 • 인터넷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
도로명주소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