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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공고합니다. 분양 자격 조건, 선정기준, 청약 신청 방법, 분양가격, 계약금, 제출서류 등 공고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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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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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04.(목) |
입주자격 | ①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공급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 (수도권) 50%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잔여공급, 3단계 추첨 |
확인사항 | 전매제한 기간 종료, 주택우선매입, 5년 동안 계속 거주, 재당첨 제한 |
청약신청 | 2024년 7월 15일 ~ 7월 1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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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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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위례자이더시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190 (창곡동 512) |
전용면적(㎡) | 46.95 ~ 84.98 |
총 세대수 | 80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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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주택타입 | 해당 동‧호 | 금회공급 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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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105동 803호 | 1 |
55A | 5103동 1502호 | 1 |
59 | 5105동 805호 5106동 704호 5106동 904호 | 3 |
①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만 공급되며, 발코니 비확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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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계약금, 발코니, 옵션
해당 동‧호 | 주택가격 (천원) | 발코니 확장 (천원) | 옵션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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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동 803호 | 441,900 | 3,880 | 6,790 |
5103동 1502호 | 528,400 | 4,600 | 5,610 |
5105동 805호 | 546,400 | 4,940 | 10,440 |
5106동 704호 | 546,400 | 4,940 | 8,940 |
5106동 904호 | 546,400 | 4,940 | 8,150 |
※ 계약금 : 주택가격의 20% + 발코니 확장 금액의 20% + 옵션의 20%
①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대환 (재대출)하실 수 없습니다.
②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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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공급기준
1.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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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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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3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07.04.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023.07.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4.01.04.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024.01.04.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① 1단계 (우선공급 물량 30%)와 2단계 (잔여공급 물량 6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산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결정
③ 낙첨자 및 나머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3단계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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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우선, 잔여공급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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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9,806,313 |
4인 | 10,723,007 | 11,547,854 |
5인 | 11,407,592 | 12,285,099 |
6인 | 12,432,267 | 13,388,595 |
7인 | 13,456,941 | 14,492,090 |
8인 | 14,481,615 | 15,595,586 |
② 추첨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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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1,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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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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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 외 지역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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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①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②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③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④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⑤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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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일정, 문의처
1. 신청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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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 2024.07.15.(월) 10:00 ~ 07.16.(화) 17:00 |
추첨 일시 | 2024.07.22.(월) 11:00 |
당첨자 발표 | 2024.07.22.(월) 16: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7.24.(수) ~ 07.25.(목)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8.29.(목) 10:00 ~ 16:00 |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2024년 7월 19일 (금) 14:00까지 LH 서울지역본부 (연락처 : 02-3416-381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LH 서울지역본부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2. 신청방법
위례 A2-6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PC : LH 청약플러스
③ 모바일 :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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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1. 당첨자 확인
①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②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2. 당첨자 서류제출
현장 접수만 가능
※ 장소 : GS건설 대치동자이갤러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1층 분양사무소)
3. 당첨자 계약체결
GS건설 대치동자이갤러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1층 분양사무소)
4.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상세내역) 발급
5.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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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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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대치동자이갤러리 1층 ▪ 분양문의 : 1551-237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