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례35단지 (A2-4BL)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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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2.27) 위례35단지 (A2-4BL) 영구임대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 (2024.2.27) 위례35단지 (A2-4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2023.2.9) 위례31단지 (A2-1BL), 35단지 (A2-4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위례 A2-4BL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창곡동 위례35단지아파트
위례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02월 27일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은 3월 29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6월 2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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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02월 27일
- 단지정보 : 총 550세대, 지역난방, 최초입주일 2016년 6월
- 모집호수 : 21형 (21.95㎡) 20세대, 26형 (26.85㎡) 30세대
- 21형 : 월임대료 (42,200원), 계약금 (500,000원), 잔금 (1,618,000원)
- 26형 : 월임대료 (51,630원), 계약금 (500,000원), 잔금 (2,091,000원)
- 신청방법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1순위 2024년 3월 25일 ~ 2024년 3월 29일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6월 21일
- 계약기간 : 2024년 8월 26일 ~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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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사항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2. 27. (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2. 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16.06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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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 위례35 (A2-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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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1. 형별 공급계획
※ 이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386호, 공공실버주택 164호)과 국민임대주택 (2,018호) 혼합단지입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2.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 (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⑤ ‘① ~ 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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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2. 27.)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①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②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③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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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2. 배점기준표
3.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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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2024년 3월 25일 부터 3월 29일까지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성남시청
구분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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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순위) | 2024.03.25.(월) ~ 03.29.(금) (10:00 ~ 17:00) |
신청장소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06.21.(금) 17:00이후 LH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
계약안내 및 입주시기 | LH성남권 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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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첨부파일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2. 27.) 이후발행분에 한함
1.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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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 (031-778-3142)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고,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입주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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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①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② 금융자산 조회 안내
③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④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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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성남시청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③ 접수처 :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