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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8.26.)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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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 1,252세대 중 835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41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6.(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820002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8.26.)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835세대) 및 행복주택 (417세대)이 혼합되어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의 당첨동호는 미계약 동호 (794세대)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청약신청 전 사이버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통하여 주택평형 및 구조 등을 반드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및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 (2023.04.06.(목) ~ 2023.04.19.(수))에 한하여 가능하오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을 중단 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운영기간에 한하여 관람 가능하오니 방문이 어려운 고객님은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물 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대표평형인 055.9300A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안내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LH’ 단독 또는 ‘LH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울산광역시)에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최초공고 (2022.08.26.) 기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대금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3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7.24.(월) ~ 2023.07.25.(화) 10:00~17: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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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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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1항제3호) | 10년간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제한 여부,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총자산기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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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9블록 (울주군 범서읍 소재)
■ 공급대상 : A-9블록 1,252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794세대 (전용면적 55㎡ 786세대, 59㎡ 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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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 A-9블록 1,252세대 중 잔여세대 794세대 [전용면적 55㎡, 59㎡]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 안내 ※ 일부 14층 이하 세대는 공간선택 불가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에 따라 공간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059.8500T의 경우 공간선택 불가능)
※ 공간선택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공정률에 따라 동별 일부 14층 이하 세대는 공간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만 가능) (동별 공정률이 상이하여 자세한 내용은 선택품목 결정(2023.07.18.(화) ~ 07.19.(수))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중문, 붙박이장, 마감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거실간접조명 등 ※ 일부 14층 이하 세대는 일부품목 선택 불가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선택품목 1 ∼ 11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품목은 유형별로 1가지씩만 선택 가능하며, 아래의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울산다운2 A-9블록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공정률에 따라 동별 일부 14층 이하 세대는 [아일랜드장, 빌트인장, 키큰수납장, 침실1 붙박이가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거실간접조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만 가능) (동별 공정률이 상이하여 자세한 내용은 선택품목 결정(2023.07.18.(화) ~ 07.19.(수))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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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4. 소득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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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4.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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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선정된 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보상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의 2단계 가점제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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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04.19.(수) 오후9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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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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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 04월 27일(목) 15: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당첨자의 동·호수, 예비입주자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17길 24-6, 1층 보상판매부, 연락처 : 052-711-0037~8)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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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치안내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89-1 |
오시는길 | |
– (함월고등학교) : 214, 408, 431 | |
운영기간 |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주택전시관 운영 변동 가능 | |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www.울산신혼희망타운.com |
분양문의 | |
울산다운2 A-9블록 주택전시관 : 052-711-0088 (평일 :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