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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아파트 공고합니다. 예비 입주자 입주조건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자산기준, 소득기준, 거주기간,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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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울산다운2지구 A-5블록 공공주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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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6.21.(금) |
주택명 |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324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 ①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 10%p 가산 ②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 20%p 가산 ③ 2023.3.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3.28일 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
순위기준 (1순위)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기준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청약신청 | 2024년 7월 8일 ~ 7월 10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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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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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울산다운2지구A-5블록공공주택)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275-49 (다운동 369-1) |
전용면적(㎡) | 26.14 ~ 46.45 |
총 세대수 | 701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0.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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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공급호수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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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29 | 64 | 65 |
26 (주거약자) | 5 | – | (5) |
37 | 346 | 331 | 15 |
37 (복층형) | 22 | 22 | – |
37 (주거약자) | 5 | – | (5) |
46 | 168 | 168 | – |
46 (주거약자) | 26 |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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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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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인 이상) | 12,361,000 | 172,200 |
26 보증금 최대납부 시 | 29,361,000 | 73,030 |
26 보증금 최저납부 시 | 5,361,000 | 192,610 |
37 (2인 이상) | 24,192,000 | 247,500 |
37 보증금 최대납부 시 | 49,192,000 | 101,660 |
37 보증금 최저납부 시 | 7,192,000 | 297,080 |
46 (3인 이상) | 38,684,000 | 335,330 |
46 보증금 최대납부 시 | 72,684,000 | 136,990 |
46 보증금 최저납부 시 | 10,684,000 | 416,99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①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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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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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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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원)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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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전용면적 50㎡ 미만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원)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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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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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345,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345,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380,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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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①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②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 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 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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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2) 우선공급 대상자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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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1.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 (미성년자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배점기준
1)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2)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3)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배점기준표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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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주거약자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장애인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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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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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7.08.(월) 10:00 ~ 2024.07.10.(수)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7.09.(화) 10:00 ~ 2024.07.10.(수)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7.15.(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07.18.(목) 10:00 ~ 2024.07.24.(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4.10.02.(수) 17:00 |
계약체결 | 2024.10.14.(월) 10:00 ~ 2024.10.16.(수) 17:00 |
2. 신청방법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기관추천대상자 (철거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등, 해외거주 재외동포,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등)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만 가능)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울산권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빌딩 2층)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5블록 담당자
※ 봉투 겉면에 “울산다운2 A-5블록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 07. 24. (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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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 06. 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3.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4.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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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문의처
1.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2. 계약 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3.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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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청약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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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고이력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공고이력
현재 울산다운2 A-5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