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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A-1BL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 세대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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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 A-1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완주삼봉 A-1
02 of 09완주삼봉A-1BL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수계리 완주삼봉LH1단지아파트)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 (동호지정 및 계약 : LH전북지사 별관2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158))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당일 10:00 이전 도착자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
당일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10시부터 정오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오전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정오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합니다.
■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완주삼봉A-1BL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수계리 858)]
※ 샘플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완주삼봉LH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소) 경유
23.05.08.(월) ~ 05.12.(금) 동안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1:30, 13:00 ~ 16:00 (점심·점검시간 11:30~13: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부적격 처리)
• 모집공고일 (2023.05.04)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기존계약자 (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입주 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②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 계약금은 신청형 (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격 요건 (자격완화)
• 완주삼봉A-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4) 이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5.05 ∼ 2004.05.0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8.05.04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주자격 완화내용]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04 of 09임대대상 및 조건
※ 해당 단지는 향후 공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모집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완주삼봉A-1BL은 행복주택 (545세대), 국민임대주택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구)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A형과 26A1형은 구분없이 통합으로 공급합니다.
• 2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06 of 09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04)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계약시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8 of 09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09 of 09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
교통편 : 61번 버스 효자5,6단지 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