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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 A-3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 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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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 A-3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완주삼봉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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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삼봉 A-3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계약금50만원]
■ 신청접수․계약체결 : 2023.02.20.(월) ~ 02.21.(화), LH전북지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158)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절차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10:00 이전 도착자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 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3.02.06.(월) ~ 02.17.(금) 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00~11:30, 13:30~17:00 (평일에 한함 〈주말,공휴일제외〉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13:3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 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①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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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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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완주삼봉A3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2.) 이후 신청접수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2.03-2004.02.0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8.02.02 이전)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공급대상
• 상기 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및 예비자 계약진행 등으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시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3.02.03.(월)~02.17.(금)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00~11:30, 13:30~17:00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13:30 제외)내에 (신분증 지참) 방문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 완주삼봉 A-3블록은 행복주택 (450세대)의 행복주택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부적격 처리)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C, 3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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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고령자
4.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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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2.02)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계약시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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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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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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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팸플릿 배부처 |
LH 전북지사 6층 주거복지사업1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전북지사 마이홈센터 063) 230-6162, 공가해소상담콜센터 1670-0003 ‧ 인터넷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LH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교통편 : 61번 버스 효자5, 6단지 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