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선착순 현장접수 세부공고
■ 분양 대상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8-3,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203동 2001호 (전용면적 59㎡)
■ 본 공고문은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잔여세대) 모집공고 (2022.09.29.) 청약 및 당첨자 선정 결과 신청미달된 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선착순 현장접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착순 현장 접수에 관한 세부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잔여세대) 모집공고(2022.09.29.)를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App)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계약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 및 계약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선착순 현장접수 세부공고 (2023.01.17.) 일자를 기준으로 거주지역, 신청자격, 각종 서류제출의 판단기준일, 무주택 요건, 중복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선착순 동호지정에 의한 계약 이후에도 상기 사항 등에 대한 위배가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의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접수 (계약)만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합니다. [(예) 23.01.30.(계약일) ~ 23.03.30.]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시 계약금 (이천만원), 입주 시 잔금 (약 9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없음)
01
of 05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17)을 기준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 방법
• 금회 공급하는 잔여세대 동·호 : 203동 2001호
■ 선착순 현장접수 방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신청일 10:00 현재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현장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을 선정합니다.
• 동일세대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중복신청이 발견되면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일 당일 구비서류 제출하고, 계약체결 마감일 17시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만일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계약이 무효일 경우 익일 오전 10시부터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계약자를 선정합니다.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동 가능)
• 당첨자 선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총주택가격의 10%)
• 공고일 기준 완주삼봉A-2블록 기계약자·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02
of 05
분양가격 및 옵션 안내
■ 주택분양가격 (중도금 없음,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지구로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23.01.30.(계약일) ~ 23.03.30.]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체이자율 연 8.5% 적용, 일할계산, 금리변동 및 연체 기간에 따라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합니다. [(예) 23.01.30.(계약일)~23.03.30.]
■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타입은 세탁기 상부에 선반이 설치되어있으며, 건조기를 세탁기 상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선반사용이 불가하므로 선반에 대한 이용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해당 주택 타입은 타워형세탁기 설치위치 후면에 보일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는 세탁기(1단)을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건조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모든 문제는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잔여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03
of 05
구비 서류 및 계약체결 안내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2023.01.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접수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계약 시 제출서류는 2~4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 제출서류
– (예비) 신혼부부 본인 제출 시 (‘★’ 표시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예비) 신혼부부 배우자 제출 시 (‘★’ 표시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한부모가족 본인 제출 시 (‘★’ 표시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04
of 05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전달은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오니 대출실행, 등기 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LH 전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 (063-230-6109)
05
of 05
기타 유의사항
•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및 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서에 환매특약 등이 추가되며, 혼인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기 시 환매등기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 (2024년 1월 16일)까지 혼인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됩니다.
• 계약 시 수입인지 (인지세 납부용)를 개별적으로 꼭 구매하셔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제출이 아닌 확인용으로, 등기 시까지 본인 보관)
• 환매특약 설정 시 은행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은행에 환매 특약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됩니다.
• 입주 잔금 납부기한 (입주 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 입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분양 문의 |
LH 전북지사 보상판매부 ☎ 063) 230-6342,6109 ※ 상담시간 평일 09:00 ~ 12:00 / 13: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