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금회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모집은 완주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시 계약금 (이천만원), 입주 시 잔금 (약 9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없음)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잔여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총 820세대 중 27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54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1.29.) 및 추가모집공고 (2020.03.20., 2020.08.26., 2020.09.18., 2022.05.20.)이후 부적격 당첨 해약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2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022.09.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금 (이천만원), 입주시 잔금 (약 9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금회 공급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1.29)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LH를 병기한 LH-비엘로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기한이 만료하여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완주군 거주자에 한함)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10호에 따라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향후에도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지 않고 (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전매 등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LH 완주삼봉 신혼희망타운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금회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고일 (2022.09.29) 기준 완주삼봉 A-2블록 기계약자・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안내)
공급위치, 공급대상
공급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8-3,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공급대상 :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46세대 중 2세대 (전용면적 59㎡ 2세대)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완주삼봉지구 A-2블록 82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최고 14∼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세대
2.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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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 주택분양가격 (중도금 없음,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지구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10.31 ~ 22.12.30)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타입은 세탁기 상부에 선반이 설치되어있으며, 건조기를 세탁기 상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선반사용이 불가하므로 선반에 대한 이동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59C타입은 타워형세탁기 설치위치 후면에 보일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는 세탁기 (1단)을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건조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 등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모든 문제는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tie_index]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tie_index]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 (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 2015년 9월 29일 이후 출생자 (9월 29일 포함)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3년 09월 28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신청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신청서상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기재된 등본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될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tie_index]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등[/tie_index]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등
1.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미계약 발생시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계약해제분 발생시 예비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3.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 (2022.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부포함),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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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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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230-6342 (평일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