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완주군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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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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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낙평리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2.05.(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주택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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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봉동 1, 2단지 12월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00663 |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상이한 납입횟수 안내로 기재오류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2022.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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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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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완주봉동 |
관할 사무소명 | 완주봉동 관리사무소 |
관할 사무소 주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
신청문의 | 063-261-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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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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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완주봉동 |
단지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53-20 (낙평리 1242, 1245) 완주봉동주공1단지아파트, 완주봉동주공아파트2차 |
건설호수 | 12개동 958호 |
최초입주 | 2007.11.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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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금회에 예비자로 선정되시면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 뒤로 순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이전 모집 (2023.09,10,11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 모집 후 자격검증 중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공고 당첨자가 선정되면 그 숫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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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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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도, 본인 등본 상 기재 된 구성원이 혼자인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함.
•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 구성
② 혼인신고를 완료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구성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구성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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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세부일정은 모집일정을 참고하십시오)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가능〉
ⓐ 전북 완주군, ⓑ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임실군, 충남 논산시, 금산군에 거주자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가능〉
※ 청약순위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2004.12.06.이후 출생자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북혁신10은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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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각 단지별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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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완주봉동 1,2단지 12월 예비입주자 모집, 관리번호 : 2023-000663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완주봉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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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중앙로 53-18 106동 1층 |
교통편 | 버스 [508, 520, 535, 536, 545] 해당 버스는 봉동주공아파트 정류장을 경유하니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행선지 확인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단지 | 완주봉동1, 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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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 주택관리번호 : 2023-000663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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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 당첨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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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 (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가시 습식욕실로 변경후 설치 가능하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유관부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립식욕실 (UBR) 적용단지 | 설치 불가사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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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5, 전북혁신10, 완주삼봉A-1BL, 완주삼례2 등 |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욕조제거 및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욕실 바닥단차 제거 수건걸이 높이조절 | 하부층 누수가능성, 설비배관 연결곤란, UBR벽체 지지력 부족 |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꼭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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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06동, 108동 옥상층에 설치하였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2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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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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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1670-0003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