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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부웅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서길, 화북이동)
※ 본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2024.02.01이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인터넷, 모바일 비대면으로만 접수 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모집이 아니므로 모집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 (주택유형 : 장기전세)”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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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2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으로서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방 불가)
▪ 이 주택은 계약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재임대하는 것으로 마감 (도배, 장판, 청소상태 등) 및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으며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어 당첨 발표 후 공가 3세대에 대해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순번부터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대기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 (2024.01.31)로 부터 45일 전인 2023.12.17까지만 유지되고 2023.12.18 이후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청약순위확인서는 청약접수마감일 (2023.05.17)까지만 발급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 화북(2) 오현부웅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주택관리번호 | 2023-98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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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화북(2) 오현부웅주택 |
공급형(㎡) | 52 |
공급주택위치 | 제주시 거로서길 17 (제주시 화북2동 4958-1번지) |
전체호수 | 28호 |
공가호수 (공고일기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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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4.01.31 까지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4.01.31)로부터 10년이며 (개별 계약자가 이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10년이 아님),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4.02.01부터 분양전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자격 취득요건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2024.01.31)로 부터 45일 전인 2023.12.17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분약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12.17까지 계약하지 못한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1년 이내에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 (최초) 체결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면적 표기는 대표면적으로 표기함. (동호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입니다.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주택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방문을 하셔서 주택의 위치나 도로, 주차공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방 불가)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 (2024.01.31)로 부터 45일 전인 2023.12.17까지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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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으로서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 (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위 경우에 해당하여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5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 해당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자는 계약해지되며, 예비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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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 선정절차
• 해당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 배점기준표
ⓐ 제주특별자치도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함.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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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본 공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신축다세대)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일부 낙첨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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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통 안내사항
– 접수는 인터넷·모바일접수를 원칙으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모바일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당첨/낙찰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PC) 청약방법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10:00부터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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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4.2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02.(금) 17: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2023.06.15.(목) ~ 16.(금)]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6.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주거복지사업부 공급담당자 앞
■ 공통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6.)이후 발행분)
ⓐ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 (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 확인 필요, ※ 청약순위확인서는 청약접수마감일 (2023.05.17)까지만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23-980054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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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공고일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어 당첨 발표 후 공가 3세대에 대해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순번부터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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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
위치 및 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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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