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국민임대주택 (51형)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단독세대 신청 가능, 소득・자산 제한 없음】
《모집공고 일정 요약》
① 모집공고일 : 2022.10.05.(수)
②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 요건 충족자로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회이상, 2순위 : 6회이상,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자로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며,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구성원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접수 기간 : 2022.10.19.(수) ~ 10.21.(금)
현장접수 : 2022.10.19.(수) ~ 10.21.(금) 10시 ~ 16시 (점심시간 : 12 ~ 1시 제외)
④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1.01.(화) 17시 이후
⑤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기한 : 2022.11.04.(금)까지 ※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됨
⑥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2.12.09.(금) 17시 이후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최초 계약, 1회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4년 동일조건 거주)
※ 1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완화된 자격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의 신청이 가능하나, 갱신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4년 거주 가능) 2회차 갱신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 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회차부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단독세대주 :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2022.10.05.(수) 현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이 공고문 신청자격의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 (금회 모집은 완화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요건 적용 배제)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4회이상, 2순위 : 6회이상,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자로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며,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현장방문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 불가하며, 청약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0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9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0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청약을 위해 반드시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자 포함 배우자 없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가 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2.10.0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2-000690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기기간은 단지별, 평형별, 시기별로 달라 추정이 어렵습니다. 매달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 당일 실시간 현재순위에 반영하고 있으니 현재순위 확인하시면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현재순위 확인 가능)
– 모바일 조회 : LH청약센터어플 →임대주택 → 계약정보 → 입주안내 → 예비입주자순위 → 현재순위
– 인터넷 조회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현재순위
▪ 예비자 당첨 후 공가 발생 시 현재순위에 따라 계약 2~3주 전에 신청 시 입력된 유선번호로 안내 후 계약안내문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반송 및 연락두절시 예비자자격이 상실 될 수 있으니 신청자 연락처 기재 시 유의바람)
▪ 입주지정기간 (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 및 전입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본 모집에서는 단독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나 갱신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4년 거주 가능),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단독세대주로서 40㎡ 초과 주택에 입주하여 있는 경우 갱신계약 불가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 및 대기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금회 모집은 완화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요건 적용 배제)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격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금회 모집은 완화모집으로 소득 및 총자산요건 적용 배제)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금회 모집은 자격완화 모집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 배제되나, 갱신 계약시
갱신임대조건 및 입주자격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소득ㆍ자산정보를 산정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ㆍ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모집일정
■ 순위별 모집일정 (모든 단지 공통)
▪ 단,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순위별 2022.10.19.(수) ~ 2022.10.21.(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현장방문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청약순위 확인 및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신청순위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2.11.02~11.04)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일반우편 불가)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2~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당일만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접수 운영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해당]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0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2022.11.02 ~ 2022.11.04]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신청당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ㆍ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ErewZnOzxmZcfdrtst61Ocff6_h4HvU?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LH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으로 서면 또는 팩스 (031-8092-5839, 5893)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바랍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체결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 순번대로 현장 추첨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 (제출) 사항
공통 유의사항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