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18단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오산세교 B-6블록) [인터넷 및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금회 모집단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NHF 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제2호)가 사업 시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이며, LH는 ㈜NHF제2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 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중복신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다만, 기 계약세대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 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분리세대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공고문 무주택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단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 동호배정 및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기재)사항만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순번을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경우 불이익 (당첨 취소,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계약 시 동호는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동호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연락처 및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연락이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할 경우,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사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tie_index]10년 분양전환공공임주택 공급 개요[/tie_index]
10년 분양전환공공임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tie_index]모집단지, 공급위치[/tie_index]
모집단지, 공급위치
■ 모집단지 : 오산세교 18단지 (B-6BL)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주택관리번호 : 2022000770]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10, 쌍용예가 NHF
[tie_index]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tie_index]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2. 공급 (모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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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금 추가 납부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 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임대보증금 감액시 전환요율은 연 2.5%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계약후 미입주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ie_index]신청자격 및 신청시 유의사항[/tie_index]
신청자격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동거인 등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4. 임차권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 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tie_index]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모집일정, 신청방법 등[/tie_index]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모집일정, 신청방법 등
1.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모집일정 (현장접수 불가)
■ 모집일정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2022.10.2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서류제출 기한 (2022. 11. 18.(금))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제출된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5I1WhybkjL7fvpiMQxRJB9P1NCbkEoss?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오산세교 18단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2.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준공 후 기입주자의 해약,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 (도배, 장판, 주방기구 등)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물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 (임대) 합니다.
■ 서류제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차례 도달 전에는 주택개방을 하지 않으므로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 (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3.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LH 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031-8092-5800)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관련 팜플렛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현장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 장치)를 일부 동 옥상 층에 설치한 단지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1m에서 2.3m 내외로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청약 및 임대 상담
임대 문의 |
• LH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터넷 |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