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천문외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문외동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영천문외 LH영천센트럴타운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1일 | LH 영천문외 센트럴타운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5월 10일 | 영천문외 LH영천센트럴타운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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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1.(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은 계약포기 및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계약기간이 2년 이내 (분양전환 시기 : 2025.04.01 이후)이며 그 기간은 예비입주자의 계약 시기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시 퇴거 및 주택 명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 (2023.06.21) 현재, 만19세 이상 (2004.06.21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청약저축 가입여부ㆍ세대주 여부ㆍ과거 당첨사실여부ㆍ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해당사항 없음.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ㆍ1인 중복청약ㆍ부부 각각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주요일정
■ 현장은 접수 당일 많은 신청자들로 인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되도록 인터넷/모바일접수를 권장드리며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미통보 제외합니다.
■ 금회 공고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그 계약자의 세대원은 동일 단지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혹여 계약체결이 되었더라도 추후 적발 시 계약해제(해지)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한국부동산원)되고, 당첨자 (계약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2023.06.21)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또는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첨부된 팸플릿 등으로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또는 공명명의 계약불가)
■ 예비자 순번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주택명도일 순으로 동호 배정) 진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 변경 불가)
■ 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추후 개별계약 안내시 주택 점검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됩니다.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7.06.09)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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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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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문외동 384번지), LH 영천문외 센트럴타운
■ 공급대상 : 5년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중 예비입주자 40세대 (현재 공가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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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문외동 384번지) – 5년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중 예비입주자 40세대 모집 (현재 공가 26호)
• 상기 공가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일부구간은 평지붕 형태)으로 시공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번 공고의 LH 영천문외 센트럴타운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2020.03월인 단지로 금회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의 임대기간 만료일은 2025.03.31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까지임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구분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발코니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결정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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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1) 현재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ㆍ1인 중복청약ㆍ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임대기간 중에도 동 자격을 유지해야 함)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해지)됩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이후 별도 안내)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선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미통보 제외함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제출 및 입주자격 (주택 소유)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최종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일정 등은 자격검증 및 소명, 공가현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계약체결 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되는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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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1. 신청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신청 접수한 신청자 중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수만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여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등은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 ~ 16: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예비입주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신청 장소 | LH 경북동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한국투자증권 건물), 054-280-4750 |
교통편 | 302,305,306번 KT지사 (세명기독병원) 하차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1)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발급 허용하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제출필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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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반드시 확인ㆍ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예비입주자)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4조, 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청약 ․ 당첨 ․ 입주 ․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이전 단지 및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LH청약센터 [상단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 하거나 LH 경북동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 054-280-4750)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해제)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4.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7.06.09)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5. 성남 신흥2 B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접수처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오시는길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 주거지원종합센터 (054-280-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