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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영월주천 공고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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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2024.02.28 |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추가예비 입주자 모집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 입주자 모집 |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주천리 영월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아파트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2월 28일 입니다. 본 게시글은 입주자격, 신청방법, 입주조건, 소득기준, 거주기간, 보증금, 임대료, 차량가액, 자산기준, 갱신계약, 무주택 기준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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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1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 단지명 : 영월주천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160만원), 월임대료 (148,000원)
- 신청자격 : 1순위 (영월군 거주자), 2순위 (평창군, 정선군, 제천시 거주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2일 ~ 2024년 3월 13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방문 (고령자 등)
- 당첨자 발표 :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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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①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2.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②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③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④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주택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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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4000093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관할사무소 (주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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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주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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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① 단지명 : 영월주천
② 주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89번길 26-23, 주천리 1397-15
③ 전용면적(㎡) : 44형 (44.8)
④ 총 세대수 : 40
⑤ 난방방식 : 개별방식
⑥ 최초 입주 시기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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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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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 | 20 |
① 공가호수는 2024.02.14일 현재 공가호수이며 기존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공가호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② 금회 모집공고는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계약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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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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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1,600,000 | 148,000 |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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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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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3. 단독세대주 제한
①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②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❶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❷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❸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④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4.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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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018,496원 이하 | 90% |
2인 | 4,004,301원 이하 | 80% |
3인 | 4,702,739원 이하 | 70% |
4인 | 5,335,439원 이하 | 70% |
5인 | 5,628,344원 이하 | 70% |
6인 | 6,091,147원 이하 | 70% |
7인 | 6,553,950원 이하 | 70% |
8인 | 7,016,753 이하 | 70% |
5. 자산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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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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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1. 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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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미만 | ※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 모집호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창군, 정선군, 제천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2.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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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신청접수 기간은 2024년 3월 12일에서 13일까지 입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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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2024.03.12.(화) 10:00 ~ 2024.03.13.(수) 17:00 |
현장접수 (고령자 등 감안) | 2024.03.12.(화) ~ 2024.03.13.(수)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3.18.(월) 10:00이후 |
서류제출기간 | 2024.03.18.(월) ~ 2024.03.22.(금)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2024.06.21.(금) 11:00이후 |
게약체결 | 개별통보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현장접수 장소 : 영월주천 주거지원행복센터 (영월군 추천면 주천로89번길 26-23)
2. 인터넷 신청방법
①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③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1.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모바일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4.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① 청약방법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만65세이상 노약자 등 현장접수
☞ 일시 : 2024.03.12.(화) ~ 13.(수) [10 ~ 1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영월주천주거행복지원센터
②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5.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3층),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영월주천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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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1. 공통 제출 서류 (신청자 작성)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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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2024.06.21.(금) 11:00 이후 발표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체결 : 개별우편 안내
②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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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①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②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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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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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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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④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