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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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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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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고 목록
[태그] #영월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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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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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소득 70% (1인90%, 2인 80%) 이하인 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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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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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2. (화)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4. 11. 27. (수) 10:00 ~ 16:00 |
당첨자 발표 | 2025. 02. 28. (금) 11: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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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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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89번길 26-23 (주천리 1397-15) |
전용면적(㎡) | 26.98 ~ 36.49 |
총 세대수 | 10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09.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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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양지로 26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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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기존 예비자수 및 공가호수는 2024. 11. 05일 현재 기준이며 기존 예비자의 추가계약 및 기존입주자의 해약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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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계약체결시 안내하여 드리며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은 「가」군에 해당되는 신청자만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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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 입주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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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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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수 | 차목 (일반입주자)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나목 (국가유공자등)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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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438,075)원이하 | (3,134,668)원이하 |
2인가구 | (3,249,427)원이하 | (4,332,570)원이하 |
3인가구 | (3,599,325)원이하 | (5,039,054)원이하 |
4인가구 | (4,124,234)원이하 | (5,773,927)원이하 |
5인가구 | (4,387,536)원이하 | (6,142,550)원이하 |
6인가구 | (4,781,641)원이하 | (6,694,297)원이하 |
7인가구 | (5,175,747)원이하 | (7,246,045)원이하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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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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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순서
1. 공급 신청 자격 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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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
3.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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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영월주천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영월주천주거지원행복센터 (구, 관리사무소)
②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모집공고문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셔서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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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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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당첨자 발표일은 2025. 02. 28. (금)이나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기간 : 개별계약 통보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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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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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강원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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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