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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기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01 of 12영암남풍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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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2영암남풍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 영암남풍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②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십시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03 of 12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3-2번지 일원 행복주택 30호

※ 금회 모집 호수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공가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첨자 발표시점에 당첨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5 of 12모집일정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은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대행하오니 필히 마스크 착용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신청자는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정에 따라 모집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2청약신청접수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또는 현장접수 중 택 1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07 of 12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 우편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 우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08 of 12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9 of 12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2023.03.30.(목) 17:00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입주자로 선정된 자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4.12.(수) 10:00 ~ 04.14.(금)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현장계약 일시 : 2023. 04.14.(금) 10:00~16:00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 장소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공가 발생시,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of 12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12 of 12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