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암남풍 공고 목록 | |
2023년 03월 31일 | 영암남풍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2023년 03월 31일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
2022년 11월 21일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
2022년 11월 17일 | 영암남풍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2년 11월 17일 |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2022년 11월 17일 |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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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3-2번지 일원 영구임대 30호
※ 해당 단지는 국민임대 (9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30호) 혼합단지입니다. 임대유형을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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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 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 중복신청 불가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공급 일정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공급 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png)
■ 형별 공급계획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평면도.png)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해당 단지는 건설중인 단지로써 공사일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png)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일 현재 (2022.11.1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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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7)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png)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영구임대주택-소득-및-자산-보유기준.png)
○ 소득ㆍ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ㆍ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소득 자산 산정방법 1 영구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소득-자산-산정방법-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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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영구임대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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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구비서류.png)
■ 신청자격 증명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삼척원당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증명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구임대주택-신청자격-증명서.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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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2023.03.30.(목) 17:00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하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입주자로 선정된 자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4.12.(수) 10:00 ~ 04.14.(금)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1.png)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현장계약 일시 : 2023. 04.14.(금) 10:00~16:00 (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 장소 : 개별안내
![행복주택 현장 계약 서류 현장 계약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현장-계약-서류.png)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공가 발생시,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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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유의사항1 영암남풍 영구임대주택 유의사항1](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영구임대주택-유의사항1.png)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유의사항2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유의사항2](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유의사항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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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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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 영암군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