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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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공급일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공급일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공급일정.png)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산청신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2000708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금융자산 조회 안내 국민임대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국민임대-금융자산-조회-안내.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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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3-2번지 일원 국민임대 90호
※ 해당 단지는 국민임대 (9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30호) 혼합단지입니다. 임대유형을 필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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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모집대상-주택.png)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평면도.png)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공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게시가 되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건설 중인 단지로써 공사일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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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임대조건.png)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2022.11.1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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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png)
■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주택을 신청하여 탈락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당사항 숙지 및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장성수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장성수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장성수산-국민임대주택-소득-및-자산보유-기준.png)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자산 산정방법 국민임대 소득 자산 산정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소득-자산-산정방법.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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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방법 (29A형 / 46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선정방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선정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선정방법.png)
■ 배점기준 (29A형 / 46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29A형 46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29A형 46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배점기준-29A형-46형.png)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ㆍ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배점기준 (29B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29B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29B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배점기준-29B형.png)
![부양가족의 범위 국민임대주택 부양가족의 범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부양가족의-범위.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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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은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대행하오니 필히 마스크 착용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신청자는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정에 따라 모집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공급일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모집일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모집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모집일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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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신청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인터넷-신청방법.png)
■ 모바일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모바일 신청방법 국민임대 모바일 신청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국민임대주택-모바일-신청방법.webp)
■ 현장방문 신청방법 (※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현장방문 신청방법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현장방문 신청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현장방문-신청방법.png)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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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 우편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1 국민임대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인터넷-서류제출방법-1.webp)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현장방문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현장방문-인터넷-서류제출-시-유의사항.png)
■ 우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우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우편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우편-서류제출-시-유의사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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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2.11.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ㆍ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2) 현장 신청자 : 청약접수 시점에 제출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기본서류.png)
■ 신청자격ㆍ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순위 등 보완서류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순위 등 보완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신청자격-순위-등-보완서류.png)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국민임대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국민임대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국민임대-사회취약계층-입증서류.webp)
■ 주거약자용 주택 (29B) 신청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국민임대주택-주거약자용주택-공급대상자-제출서류.webp)
■ 주거약자용주택 (29B)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영암남풍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암남풍-국민임대주택-주거약자용주택-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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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2023.03.30.(목) 17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입주자로 선정된 자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4.12.(수) 10시 ~ 04.14.(금) 16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1.png)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현장계약 일시 : 2023.04.14.(금) 10:00~16:00 (단,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현장계약 장소 : 개별안내
![행복주택 현장 계약 서류 행복주택 현장 계약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현장-계약-서류.png)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 공가 발생시,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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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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