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1.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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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여주역세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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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내용 1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내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내용-1.png)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4.2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4.27∼2004.04.2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7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1)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2)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만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만 9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만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4.26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세대유니트 (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입주자-선정절차-및-공급일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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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경기도 여주시 교동 일원 행복주택 705호
![bottom0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임대대상.png)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평면도.webp)
※ 이 주택의 최초입주일은 23.05.17.입니다. 금회 공고 당첨자의 입주는 23.9월 예정입니다.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임대조건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임대조건.png)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 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6형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 미달인 계층의 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36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3구형), 51형 주택에는 냉장고장, 가스쿡탑 (3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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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공급일정.png)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5.19.(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5.22 ~ 5.26)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5.26.(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 간 : 5.11.(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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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입주자-선정절차.webp)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순위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2023.5.9.(화) 10:00 ~ 5.11.(목) 17:00)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행복주택-인터넷-PC-청약-방법.png)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2023.5.9.(화) 10:00 ~ 5.11.(목) 17:00)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행복주택-인터넷-모바일-청약-방법.png)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기간 (5.22 ~ 5.26)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5.19.(금) 17:00 ~)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기한 : 2022.5.22.(월) ~ 5.26.(금)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여주역세권 3블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 안내문은 서류제출대상 발표일 (2023.5.19.(금) 17시)에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에 게시됩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3.5.26.(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현장 접수 방법 여주역세권 3블록 행복주택 현장 접수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여주역세권-3블록-행복주택-현장-접수-방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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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0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20.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20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2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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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8.18.(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 2023.8.29.(화) 10:00 ~ 8.31.(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1](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1.png)
ㅇ 현장 계약 : 2023. 8.31.(목) 10:0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계약 일시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공통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현장-계약-공통-서류.webp)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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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