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에스키스 가산 디지털 청년 지원 주택은 디지털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주)나눔하우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들이 주택과 커뮤니티공간에서 활동하며 다채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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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키스 가산 디지털 청년 지원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가산동)
■ 에스키스 가산
서울시 가산동 139-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190)
호수/룸 타입 | 소개 |
181호/원룸 | 「에스키스 가산 디지털 청년 지원 주택」은 청년, 대학생, 미디어 및 ICT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소셜 리빙 주택입니다. 주택 내에 KBS 비즈니스영상원, 코워킹 라운지, 버츄얼 스튜디오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APP을 바탕으로 재능, 경험, 물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
■ 모집 구분
일반 공급 |
● (입주자격) 공고문 [입주대상자 자격 요건]을 갖춘자 |
특별 공급 |
※ 첨부된 활동계획서 제출 요망 ※ |
□ 에스키스 가산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인 미혼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계약후검증) 계약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이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의무)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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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LH 소득검증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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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 : 서울특별시 가산동 139-8 , 에스키스 가산 디지털 청년 지원 주택
■ 주택개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190 (가산동 139-8) |
대지면적 | 574.20㎡ |
연면적/건축면적 | 6,681.02㎡ / 341.16㎡ |
주택호수 | 181호 (주거용 오피스텔) |
주차대수 | 자주식 1대 / 기계식 24대 |
교통여건 | 지하철 1,7호선 500m내 위치 |
20F | 근린생활시설 |
19~3F | 주거용 오피스텔 181호 (전용면적 16.19㎡ ~ 27.35㎡) |
2F | KBS비즈니스영상원 |
1F | 관리사무소 / 우편함 |
B1F | KBS비즈니스영상원 |
B2F | 다용도실 |
조감도 |
■ 주택 임대조건
※ 입주 신청시 제출한 입주신청서와 인터뷰 평가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세대 호수 공급은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1)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급호수 5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2) 예비입주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을 통해 배정됩니다.
(3) 관리비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및 일반관리비 등)가 별도 부과되며, 부과방식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안내시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택 시설 안내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
개별시설 | |
기본옵션 | 하이라이트,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침대, 싱크대, 책상/의자, 신발장, 붙박이장, 인터넷, 블라인드 등 |
난방방식 | 개별난방 (도시가스) |
비고 | 개별 인터넷사용료 |
공용시설 | |
B2F | 다용도실 |
B1F | KBS 비즈니스영상원, 버츄얼 스튜디오, 회의실, 미디어랩 |
1F | 무인택배함, 우편함,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차장, 경비실 등 |
2F | KBS 비즈니스영상원, 연구실 |
공용 관리비 (예정) | |
항목 |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청소/경비비, 유지관리비 (승강기/전기/소방/기계식주차장), 수선유지비, 인터넷사용료, 기타 |
금액 | 120,000원 내외 (세대 공과금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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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모집 공고일 기준 (2023.11.03)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만19 ~ 39세)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점 적용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각 세대에 베리어프리 설계는 적용되지 않았음)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참고) 입주자격 판단 시 부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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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공통 (서류심사) | |
③ 입주 가능 여부 판단 | |
일반공급 | 서류심사 + 추첨 결과에 따라 입주자 선정 |
특병공급 | 서류심사 + 입주 신청시 작성, 제출한 입주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행)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 체결
※ 1차는 공급호수의 2배수, 2차는 공급호수의 1.5배수를 모집합니다. (공급호수의 1배수는 입주자로 선정, 0.5배수는 예비입주자로 모집)
※ 예비입주대상자는 최종입주대상자의 계약 및 입주포기로 인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1, 2차 통과 후 자산검증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결과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룸타입별로 추첨방식을 통해 세대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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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등은 추후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신청
신청방법 | 내용 |
우편접수 (11월 15일 소인까지) | 주소: 서울시 가산동139-8 , 20층 (09:00 ~ 18:00) |
④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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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안내
•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 | 행정복지센터 |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퇴소예정자 증명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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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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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신청 장소
주식회사 나눔하우징 | 서울특별시 가산동 139-8, 20F [금천구 벚꽂로56길 190]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하철] 1,7호선 가단디지털단지역 |
문의사항 | 주식회사 나눔하우징 (문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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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