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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 A-15BL 행복주택, 양주회천15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2022.8월) 이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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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A-15BL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양주회천15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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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완화, 주택소유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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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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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11.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0. 23. (수) 10:00 ~ 10. 25. (금)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10. 25. (금)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0. 29. (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0. 30. (수) ~ 11. 01. (금) |
당첨자 발표 | 2024. 11. 13. (수)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1. 25. (월) 10:00 ~ 11. 27. (수)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일정 및 장소는 별도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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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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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주회천15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82 (덕계동 196-1) |
전용면적(㎡) | 21.81 ~ 44.36 |
총 세대수 | 88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2.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양주회천 A-15BL 무량판지하주차장 보강공사 완료 후 한국콘크리트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A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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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①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21A 청년 계층 ↔ 21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② 양주회천 A-15BL 행복주택 44A 주택형 건설호수 중 2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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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② 양주회천 A-15BL 행복주택 21형의 주택에는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③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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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고에 한하여 무주택 요건 완화 (소형·저가주택 허용, 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10.12. ~ 2005.10.1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9세이하 자녀 (2014.10.12. 이후 출생)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 (2014.10.12.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3.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1959.10.11. 이전 출생)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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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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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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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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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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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①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①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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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양주회천 A-15BL 행복주택, 양주회천1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수급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PC·모바일)
①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LH임대공급운영팀 양주회천A-15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787)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11.0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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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접수시점에 제출)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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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주소변경 방법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2. 계약 안내
금회 모집은 선계약 후검증 공고로, 계약하더라도 바로 입주가 불가하며 입주자격 검증 후 개별 입주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③ 현장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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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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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① 금회 입주자격 완화 모집공고의 계약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재계약 만료 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이후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2회차 재계약 가능)
2. 재청약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청년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갱신계약
①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일 경우에 한해 1회차 재계약 체결 가능,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 불가
②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 :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1회차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회차 재계약 가능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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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