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양주옥정LH엘리프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5년 무이자할부 계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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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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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2024.12.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4.08.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03.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태그] #양주옥정 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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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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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재외동포, 외국인, 법인포함) ※ 1세대 내 2주택 이상 신청 가능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불문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순번추첨 동호지정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기타 | 계약금 정액제, 5년 무이자할부 및 발코니확장비 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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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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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4. 12. 06. (금) |
인터넷 청약접수 | 2024. 12. 11. (수) 10:00 ~ 17:00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24. 12. 12. (목) 10:00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24. 12. 12. (목) 14:00 |
순번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 ~ 5) | 2024. 12. 16. (월) 10:00 ~ 16:00 |
순번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16 ~ 30) | 2024. 12. 17. (화) 10:00 ~ 16:00 |
순번부여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31 ~) | 2024. 12. 18. (수) 10:00 ~ 16:00 |
현장방문 선착순계약 (잔여세대 있을 시) | 2024. 12. 19. (목) 10:00 ~ 12. 31. (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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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LH엘리프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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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주옥정LH엘리프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10 (옥정동 945) |
전용면적(㎡) | 51.98 ~ 59.85 |
총 세대수 | 1,40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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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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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택 가격, 대금납부조건
① 분양계약은 5년 무이자 할부조건이며, 할부금 선납 시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선납할인율 (현행 연5.0%,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② 입주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하셔야 하며, 입주잔금 완납 시점부터 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입주잔금 완납 전까지 세대 내 물품반입 등이 금지되며, 잔금 납입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후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합니다.
④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LH를 제1순위로 한 근저당권설정 (할부금의 130%이내)됩니다.
⑤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비용 및 할부금 완납 후 말소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⑥ 계약주택에 대한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후 가능합니다.
⑦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옵션 (발코니확장)비용을 무상지원해드림에 따라, 입주잔금은 각 세대별 지원금액 (옵션가격 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실거래 신고 시 총주택가격 (주택가격 + 옵션가격)은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할부금 전액을 입주전 선납한 세대를 제외한 모든세대는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셔야하며, 할부금 전액을 입주전 선납한 세대에 한해 융자금 재대출 (대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입후 할부금 납입이 가능하며 할부금의 ‘선납할인 시 금액’은 입주 시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하실 경우 적용되는 금액으로, 현행 연5.0%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 5년 (1,825일)선납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선납할인율은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율 조정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선납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선납이율 및 선납일수 차이에 따라 위 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 및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 (현행 연 8.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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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
※ 전 세대 확장시공, 전 세대 비용 무상지원
①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금회 분양 조건으로 계약한 세대는 옵션 (발코니확장)비용을 무상지원해드리며, 발코니확장비용을 각 세대별 입주잔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원됩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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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은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 드림)
③ 입주시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및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확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서류 제출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불출 가능합니다.
④ 잔금 및 할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계약금과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입주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현행 연 5.0%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⑥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⑦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의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입주잔금 납부기한까지)
⑨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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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자격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재외동포, 외국인, 법인포함)에게 공급
① 1세대 내 2주택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불문합니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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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양주옥정 A-4 (1)블록 공공분양주택, 양주옥정LH엘리프아파트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
② 방문신청 불가
③ 순번추첨 동호지정은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인터넷 청약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 (우리공사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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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추첨, 순번발표
① 동호지정 순번추첨 : 전산추첨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 (순번1 → 순번2 → ….) 부여
② 동호지정 순번발표 : LH 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플러스 –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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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체결
1.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양주회천 분양사무소 (양주회천 A24블록 2401동 104호)
①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계좌 (동호지정 후 지정계좌 안내)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②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③ 잔여세대 있을 시 :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 발생시 공지사항에 공지예정 (공지일 익일부터 계약가능)
④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신분증 및 계약구비서류 확인 →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계좌입금, 계약자본인명의 입금 필수) → 계약체결
※ 과다 인원이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에 따라 계약 진행상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상기 세부 일정 및 계약체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해당일에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 순번별 동호지정 시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모두 소진될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후 동호지정 일정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환불관련서류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환불까지 약 7일 이상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 이탈의 경우 동·호 지정 방법
1)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①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② 해당 동호지정이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2)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①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 중인 회차에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②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③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5:30 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진행 중 등록 고객명부」 또는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④ 「동호지정 종료 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6:00 까지 계약을 완료 (계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 지정은 무효처리
3. 유의사항
①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0:00)내에 동호지정 장소 [양주회천 분양사무소 (양주회천 A24블록 2401동104호)]에 입장한 신청자 중 동호지정 및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계약불가)
②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10:00)개시 전까지 지정장소 (양주회천 분양사무소)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동호지정 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③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 변경이 불가 합니다.
⑤ 동호지정 및 선택품목결정 후 교부되는 계좌에 당첨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⑥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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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공고문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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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소유권이전등기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②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5년 무이자 할부분양 조건으로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서류 및 근저당설정서류를 LH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입주)잔금 납입과 동시에 계약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 (입주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LH를 제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⑤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최우선순위로 설정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고, 할부금 완납 후 근저당말소 및 제반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 (소유권이전비용은 수분양자 부담) 하여야 합니다. 할부금의 일부납으로 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으며, 할부금 완납 시 근저당 말소됩니다. 근저당 말소 및 감액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⑦ 분양자의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후 및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가능합니다.
⑨ 입주잔금납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⑩ 할부금은 무이자이며, 할부금에 한하여 선납시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5년, 최대 1,825일) 만큼 연5.0%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잔금 및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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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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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상담전화 (분양사무소) : 031-928-6784 ※ 월 ~ 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콜센터 : 1600-1004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계약체결 장소 | ▪ 위치안내 : 양주회천 A24블록 2401동 104호 양주회천 분양사무소 ※ 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154 회천 트루엘 시그니처 ※ 분양사무소 휴관 및 폐관 시 LH 청약플러스 – 공지사항 내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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