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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되는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을 포함한 옵션선택은 불가능하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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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 2024.12.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4.08.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 2023.03.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
[태그] #양주옥정 A-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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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금 정액제)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27.(월)이며, 이는 신청자격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7.27.)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2.11.28.)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전시관 및 단지 내 실물 견본주택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개방하지 않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통해 분양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시행사인 LH와 시공업체 (계룡건설)의 브랜드를 병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7.)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 공급 (1세대 2주택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제5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 (2022.8.26.)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접수 (계약)만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17시까지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 (17시)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셔야 하므로, 계약금 입금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이체한도 확인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2.07.27.)과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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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내 A-4(1)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409세대 (전용면적 51㎡ 509세대, 59㎡ 900세대) 중 잔여 1,305세대 (전용면적 51㎡ 490세대, 59㎡ 815세대)
1. 공급규모
■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 공공분양주택 25∼29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409세대 중 1,305세대
2. 공급대상
※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408동 301호, 304호, 409동 203호는 견본세대로 운영되었으며, 추후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최초 공급 배정된 세대수 기준이며, 잔여 세대수는 ‘잔여세대 동호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일부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비용 [전 세대 확장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불출은 잔금납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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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격․계약방법 및 구비서류
1. 계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7.)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공급
※ 1세대 내 2주택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를 불문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3.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일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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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2.08.2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2.07.27.)과「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후분양제 적용 단지로, 현장 외부에서 단지 전경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 전 주변 환경, 동별 일조권, 조망 및 입주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4. 양주옥정 A-4(1)블록 계약체결 장소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안내
양주옥정 A-4(1)블록 상담 및 계약체결 장소 | |
■ 위치안내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820 (양주회천 주택전시관) |
■ 운영기간 | 선착순계약 체결기간 |
■ 운영시간 | 10:00~17:00 (주말제외) |
사이버 모델하우스 (PC ․ 모바일) | |
■ 주 소 | https://www.oj-a4-1.co.kr/ |
분양문의 | |
■ 상담전화 (주택전시관) | 031-928-5587 (09:00 ~ 17:00) |
■ LH콜센터 | 1600-1004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