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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이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만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대행 접수를 진행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대행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열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절대 입장 불가) 선착순 모집이 아니므로 모집 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2,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3순위 접수자는 접수 전 1순위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 주십시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03.28.(화) 19:00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금회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수, 당첨자의 대기 순위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시기의 차등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8일에 접수하지 않고 2,3순위 접수일인 29,30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발급시 주택관리번호를 반드시 이용)
주택명 | 2023. 03. 1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066 |
▪ 신청시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순위확인서상 납입회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납입(거래) 횟수 아님)
◈ ◈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
▪ 거주기간 배점은 당해지역 계속거주 기간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양산시로 전입 후 계속 거주한 최초 전입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신청시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주택관리번호 (2023-000066)를 이용해 “순위확인서상 납입회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부적격 처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50㎡이상 주택 : 24회차 이상 납입인정시 1순위, 6회차 이상 납입인정시 2순위 (선정기준의 선정방법 참고) - 50㎡미만 주택 : 양산시 거주시 1순위, 양산시 인근지역 거주시 2순위 (선정기준의 선정방법 참고) ▪ 배점기준 입력 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지자체로부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경우만,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가점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점을 받은 경우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배우자가 신청 시 예비배우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입주 불가합니다. ▪ 그 외 모든 배점기준은 선정기준의 배점기준을 참고하셔서 해당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니 신청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라며,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 본인이 수정 (PC만)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 확인 및 수정] ▪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접수정보가 발송됩니다. (단, SMS수신 동의 시) ▪ 금융정보 등 동의서는 반드시 A4사이즈로 출력 후 작성 시 동의란 (2곳)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해당 있으면 예☑, 해당 없으면 아니오☑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날인이 찍힌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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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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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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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및 자격검증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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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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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15.(수)]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 인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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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의 단지별 1순위 접수 결과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배점기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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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 대석 휴먼시아는 장소 및 일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장대행접수를 지원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인원 혼잡 및 장시간 대기 문제가 있습니다.)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03.28.(화) 19:00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 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 모집호수의 통상 2배수 이내로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참조) 서류제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처 (단지별 제출 장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주, 물금2, 물금7, 금산 신청자 : (우편번호 :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건물 2층 LH양산 주거지원종합센터 국민임대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 양산대석 신청자 : (우편번호 : 50564)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1360 (상북면 대석리 808), 대석 휴먼시아 관리동 LH 양산대석 주거행복지원센터 예비자 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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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노약자 (만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현장 대행접수가 가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 대행접수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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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15.(수)]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접수대행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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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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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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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