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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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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 목록
- 2024.11.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 2024.06.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 2023.09. 양산사송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태그] #양산사송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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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하며,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소득, 자산,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 (양산사송 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양산사송 A-2블록 계약해제세대 (신청자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간선택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옵션선택 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약세대 - 55A : 201동 502호, 201동 902호, 201동 1701호, 201동 1901호, 202동 401호, 204동 601호,205동 504호, 205동 1302호, 205동 2101호,206동 803호, 207동 701호 - 55B : 201동 1803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준공전 지구에 위치하며,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산사송지구 A-2블록 479세대 중 금회공급대상 주택은 85세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20세대, 행복주택 159세대]
■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에비뉴원’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1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분양홍보관은 현재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세대는 공간확장, 추가선택품목 선택/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양산사송 A-2블록 기계약자 및 세대원, 최초모집공고 (2022.04.14), 추가모집공고 (2023.04.03, 2023.06.14)시 부적격당첨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간선택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옵션선택 후 해약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에는 해약이 불가하며 당일 17시까지 계약체결 (계약서작성완료)하여야 합니다. (동호지정 후 구비서류 및 계약금 입금완료시에는 계약으로 인정되며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양산사송 A-2블록 계약해제세대 (신청자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1항 및 제26조의 5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중복청약을 하거나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합니다. 다만, 거주 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 당첨 여부 (양산사송 A-2블록 부적격 당첨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 및 계약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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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관련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공급의 경우 의무가입 해당없음)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선택형) 우리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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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계약만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주택소유 여부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자의 신청자격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사송A-2블록 기당첨자 및 계약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합니다.
■ 양산사송 A-2블록 계약해제세대 (신청자 및 세대원)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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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공급대상 :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20세대 중 잔여세대 85세대 (전용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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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양산사송 A-2블록 479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2 ~ 25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320세대 중 잔여세대 85세대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해약세대 주택분양가격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
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 비용 안내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5.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불가
■ 공간선택 안내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건축공정상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 가스쿡탑,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기본), 냉매배관 (거실 + 침실1)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해약세대 선택품목
※ 해약세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공간선택이 불가능하며, 선택품목옵션도 최초계약자가 선택한 옵션 그대로 승계되며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아래에 기재된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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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무주택)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동호지정 순번발표 (2023.07.14)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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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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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전매제한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력」제73조에 의거 최초공고기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 2023.05.11)되었으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체결 불가]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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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제출서류 등
1.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공통 안내사항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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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체장애인과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3.07.24.(월) ~ 2023.07.27.(목))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 바랍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금회 공급주택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2단계 사업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전으로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초등학교 개교 지연 (2024년 9월 개교예정)
■ 단지 내부여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관련으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는 이동통신사와 위치 및 수량 등 협의 후 설치 예정입니다. (205동, 207동 설치예정)
■ 기타 지구여건 및 단지여건,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목록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등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2.04.14.)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3.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계약장소 및 홈페이지 안내
오시는길 | |
※사옥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사옥 인근 공영 (유료)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
LH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055-210-8400 (평일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