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산사송 H-1BL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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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양산사송 H-1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금회 공고 시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 80세대입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입주자격완화 내용 요약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갱신 계약을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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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큰들로 94, 양산사송 H-1BL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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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16형 및 21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이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형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남은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상호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청년의 남은주택은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남은주택은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고령자의 남은주택은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 및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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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상기 그림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반드시 , 안내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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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또는삭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서류 미구비시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5.19.(금) 17시 이후)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선택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선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위 신청·접수, 서류제출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 신청·접수 방법, ■ 서류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아래 기간에 방문하시면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일 정: 5.11(목) 13:30~16:00
– 장 소:LH양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6층(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신청서류)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5.08.(월) 10:00 ~ 2023.05.12.(금) 17:00까지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5.19.(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2023.05.22.(월) ~ 26.(금))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3.05.2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방문제출, 인터넷 제출 등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양산사송 H-1BL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430)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5.11.(목))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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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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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08.25.(금) 17:00 이후
※ 안내오류 방지를 위해 LH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2023.09.06.(수) 10:00 ∼ 2023.09.08.(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계약
[일시] : 2023.09.07.(목) 13:30~16:00
[장소] : 추후 개별안내 예정
• 계약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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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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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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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팸플렛 배부처 | LH경남지역본부 |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
도로명 주소 |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LH 양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