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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01 of 15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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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양산사송 A-8
02 of 15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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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5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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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83 (사송리 1039-11) |
전용면적(㎡) | 26.16 ~ 26.16 |
총 세대수 | 25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 09. |
①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② 본 단지의 아파트 세대에는 라멘구조 (기둥식)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③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보강 이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의 품질, 시공상태 적정성, 구조 보강공사 부위 적정성 검토 등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을 2023. 10. 11. ~ 12. 18. 동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등급 “A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④ 본 단지는 공고일 현재 이상없음을 알려드리며, 정밀안전점검결과 보고서는 향후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무량판 관련 안내사항 문의처 :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건설팀 ☎ 055-370-1521
04 of 15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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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4. 10. (목) |
신청기간 | 2025. 04. 21. (월) 10:00 ~ 04. 25. (금)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8. 06. (수)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8. 25. (월) 10:00 ~ 08. 28. (목)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8. 28. (목) 13:00 ~ 16:00 |
①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현장신청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양산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 양산시) → 계약체결 (LH)
②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③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④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05 of 15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양산사송 A-8BL은 국민임대주택 (403호), 영구임대주택 (255호), 행복주택 (150호) 혼합단지이며, 금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영구·국민·행복)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주거약자용 주택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④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⑥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6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5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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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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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우대비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 | 기준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1인 (+10%p) | 26,100 | 4,183 |
2인 (+20%p) | 28,500 | 4,563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9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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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5. 주거약자용 배점기준표

① 양산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양산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② 배점기준표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됩니다.
10 of 15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양산사송LH8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③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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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11 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①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2 of 15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기간 : 별도 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③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계약
①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of 15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15 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경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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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양산시청 및 양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