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산사송 A-5BL 공고 목록 | |
2023년 08월 14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선계약후검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사송리 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01
of 14
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17.(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양산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5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번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02
of 14
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사송리 1167), 양산사송 LH5단지
※ 양산사송 A-5BL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03
of 14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3.05.1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4
of 1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동호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호개방 관련 안내는 선계약대상자 발표시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선계약 후검증)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배정되며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5
of 1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1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양산시 거주자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상기 그림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반드시 안내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를 제출시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6
of 14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07
of 14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17.)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양산시
※ 양산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양산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08
of 14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현장 신청일정 : 2023.05.25.(목) ~ 2023.06.02.(금) ▪현장 신청장소 : 양산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양산시) 최종 전입일,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09
of 1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
10
of 1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6.30.(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7.11.(화) 10:00 ~ 07.14.(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7.12.(수) 13:3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안내 예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of 14
유의사항
12
of 14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13
of 14
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14
of 14
문의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
접수처 | 양산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