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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5BL 공고 목록 | |
2023년 08월 14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입주자격 완화·선착순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양산사송 LH5단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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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10시 이전에 접수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순번으로 간주하여, 동호지정 순번 추첨 시행
■ 청약신청
미리 접수하실 필요 없으며, 신청서류 및 계약금을 구비하여 신청장소 (양산사송5단지 현장접수사무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선행일정에 따라 계약호수 소진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 동호지정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잔여호수는 경남 마이홈 공식 블로그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 계약체결
▪ (서류제출) [신청서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지참한 신청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8.14)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계약금 납부)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발급 받은 가상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 체결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당일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해약 시 위약금) 입주자격 검증 결과 안내를 받기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검증 결과·입주 안내 수신 후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반환시 이자 없음
■ 입주 및 자격검증
▪ (입주지정기간) 입주지정기간은 본인 계약체결 후 자격검증 완료일로부터 약 2달 간이며, 개별 안내 수신 이후 잔금납부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입주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및 주택소유자로서, 본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3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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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양산사송 LH5단지
※ 양산사송 A-5BL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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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가능보증금의 경우, 입주시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시 안내해드리니 상기 금액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바랍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23.9.1부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자격검증 완료일로부터 약 2달 간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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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준 소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소명 불가능할 경우 탈락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신청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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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8.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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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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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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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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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
현장접수처 |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양산사송 A-5BL아파트 내 상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