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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5BL 공고 목록 | |
2023년 08월 14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2023년 05월 17일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선계약후검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사송리 양산사송LH5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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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17.(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번 모집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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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400 (사송리 1167), 양산사송 LH5단지
※ 양산사송 A-5BL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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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년 10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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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서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만 가능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또한 당일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 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동호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호개방 관련 안내는 선계약대상자 발표시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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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준 소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소명 불가능할 경우 탈락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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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양산시, ⓑ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울산광역시 (울주군)·김해시·밀양시, ⓒ (2023.05.17)
■ 배점기준표
ⓐ 2004.05.18
※ ⑥ 사회취약계층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배점 인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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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 , 관리번호 : 2023000213
ⓐ 06.08.(목) 17:00
■ 모바일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08.(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 [2023.06.12.(월) ~ 06.16.(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6.16)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제출한 서류에 미비서류 발생 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비서류 제출기한 경과시 청약 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 •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양산사송 A-5BL (국민임대) 공급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단지명,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예. 양산사송A-5BL(국민)/홍길동/30021/29))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서류 발송후 접수여부 확인은 우편물이 많은 관계로 신속한 유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체국홈페이지 - 국내우편 (등기)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조회 바랍니다.
■ 현장 신청·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
▪ 신청일정 : 2023.05.26.(금) 13:30 ~ 16:00 ▪ 신청장소 : LH 양산주거지원종합센터 6층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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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본 제출서류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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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3.06.30.(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7.11.(화) 10:00 ~ 07.14.(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7.12.(수) 13:3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개별 안내 예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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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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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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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