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송에비뉴원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 04. 14.)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3. 04. 03., 2023. 06. 14., 2023. 09. 11., 2024. 04. 29., 2024. 06. 11.)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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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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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 목록
- 2024.11.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 2024.06.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
- 2023.09. 양산사송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태그] #양산사송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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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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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국내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 ※ 양산사송 에비뉴원 공공분양주택의 기 계약자 및 해약자도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방법 | 현장접수 (계약금 천만원 정액제, 잔금납부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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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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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4. (월) |
계약일정 | 2024. 11. 07. (수) 10:00 ~ 별도 공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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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에비뉴원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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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사송에비뉴원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 49 (사송리 327) |
전용면적(㎡) | 77.53 ~ 77.6 |
총 세대수 | 47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3.11. |
① 금회 공급하는 양산사송 A-2블록 479세대 중 금회공급대상 주택은 121세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320세대, 행복주택 159세대)
②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320세대) 및 행복주택 (159세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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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더라도 A/AH, B/BH타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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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①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융자금 안내>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③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를 선택가능)
④ 해약세대 주택가격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은 옵션내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니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 확장 비용
①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입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옵션 (201동 303호),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 선택불가
추가선택품목 결정 후 해약세대 (91세대)의 경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공간선택 안내 : 건축공정상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추가선택품목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 가스쿡탑, 냉장고장 + 김치냉장고장 (기본), 냉매배관 (거실 + 침실1)으로 시공되며, 해약세대의 경우 최초계약자가 선택한 옵션 그대로 승계되며 추가 및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붙임 파일의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옵션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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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정액 [1천만원 (옵션계약금 별도)] 및 입주시 잔금납부입니다.
①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③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④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⑦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총 공급금액 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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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금회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을 원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②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③ 금리 : 연1.3% 고정금리 (최초 모집공고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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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
※ 양산사송 에비뉴원 공공분양주택의 기 계약자 및 해약자도 신청가능 합니다.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5년 11월 04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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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1. 신청방법
양산사송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사송에비뉴원아파트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계약만 가능
① 계약장소 : 양산시 외송로 49 양산사송 에비뉴원 201-503 (샘플하우스) [월요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② 선착순 개시일을 포함하여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계약체결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순번추첨 진행
③ 오전 10시 이후 입실하는 분에 대해서는 도착순서대로 순번 교부 (단, 17:00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④ 순번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지정계좌 (동호지정 후 지정계좌 안내)에 주택 계약금(10,000천원) + 발코니확장비 계약금 (1,000천원) + 선택사양품목금액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⑤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계약 시 구비서류 참고)
⑥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구비서류 제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해야하며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⑦ 계약체결장소에 방문이 어려운 원격지거주 고객은 샘플하우스 (210-8537)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동호지정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동호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봄
※ 선착순 계약은 잔여동․호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LH청약플러스 내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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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계약 시 구비서류
①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대상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
2.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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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① 계약금은 동호지정 후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셔야 하므로 (현장 수납 불가), 계약금 입금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이체한도 확인 등) 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되나, 현재는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③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④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⑥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계약금 (옵션금액 포함)]을 공제합니다.
⑦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⑧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⑨ 대지권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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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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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경남지역본부 판매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055-210-8400) |
양산사송 에비뉴원 샘플하우스 | 양산시 외송로 49 201동 503호 (055-210-8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