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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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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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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707 |
입주자격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익일특급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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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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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2. (월)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12. (목) 10:00 ~ 12. 16. (월)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2. 18. (수) 20:00 이후 |
서류제출 일정 | 2024. 12. 19. (목) ~ 12. 20. (금)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1. 10. (금) 이후 문자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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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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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54 (가촌리 1276-3) |
전용면적(㎡) | 74.97 ~ 84.98 |
총 세대수 | 57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6.06.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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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양산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 양산지사 2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① 해당 공공임대주택 (575호)는 국민임대 472호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는 2016년 6월 2일, 금회 공급 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이며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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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예비입주자 순번은 예비입주자 명단 발표 시 발표하며, 기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동호배정은 해약세대 퇴거일 기준이며, 퇴거일이 같을 시에는 추첨)
②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③ 단지별 공가 수에 따라 입주시기가 상이하며,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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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현재 증액이율 7%, 감액이율 3.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전환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2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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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형 | 계 (천원) | 택지비 (천원) | 건축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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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00A | 167,585 | 43,115 | 124,470 |
84.9600A | 189,476 | 48,860 | 140,616 |
84.9800B | 192,491 | 48,871 | 143,620 |
84.9500C | 192,509 | 48,854 | 143,655 |
①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 (세대당 75,000천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게 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 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릅니다.
②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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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지정계좌 송금으로만 수납하고 현금은 수납하지 않으니, 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잔금을 입금하셔야 입주가 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잔금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계약금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⑥ 계약 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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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①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②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③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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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①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예비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주택명도일 순으로 배정되며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③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 포기, 해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보 및 계약 체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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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양산물금LH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② 방문신청 불가
③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 청약하여 중복 당첨 또는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④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접수불가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 제출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2층 LH양산지사 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② 현장 혼잡으로 인해 방문 제출 불가
③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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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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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양산물금2 41BL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를 초과하는 수로 모집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공사 콜센터 (1600-1004, 1670-0003)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⑦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⑧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은 직권 해지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직권 해지 시 계약자가 직접 우리 공사로 반환 청구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⑨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⑩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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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0년)으로, 2026. 08월 분양 전환 예정 주택입니다.
② 따라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 시행기간 종료일 (별도 안내) 까지 2년 미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 (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④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⑤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2027.07.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7.09.30.까지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⑥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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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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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