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산물금 LH천년나무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先계약後검증, 계약금 50만원, 월임대료 면제, 선착순 동호지정)
양산물금2 H-1블록 (LH천년나무) 행복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9일 | 양산물금 천년나무(행복) 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
2023년 03월 27일 | 양산물금 LH천년나무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
2022년 09월 20일 | 양산물금 LH천년나무 행복주택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
〈수정 공고〉 ㅇ 공고일 이후 해약 세대 등으로 인해 모집 호수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67호 → 변경 89호) ㅇ 온라인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한 관계로, 4.17일 이후 LH 경남지역본부 (창원)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선착순 계약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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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한시적으로 (2023.12.13 까지)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를 면제합니다. ※ (① 4.14 당일) 신청절차와(② 4.17 이후)신청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임대주택상담센터 (1670-0003), 양산물금 LH천년나무 관리사무소(055-365-2607~8)
▪ (① 4.14 당일)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첫째날 (4.14)은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어, 온라인으로 미리 접수 (4.7~4.10)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동호지정 순번을 전산추첨하여 첫째날 (4.14) 방문하실 시간을 청약센터에 게시합니다. (4.11 17시 이후).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4.14 당일 LH양산권센터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안내드린 시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내드린 시간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3회 호명 후 부재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② 4.17 이후)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
→ 미리 접수하실 필요 없으며, LH경남지역본부에 방문하시어 방문 당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합니다.
▪ (일정) ① 4.14.(금)에 동호지정 할 경우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4.7 ~ 4.10)를 하셔야하며, ② 4.17.(월) 이후 동호지정 할 경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 (입주자격 완화) 금회 공고는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3.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세부 자격요건) ① 대학생계층 ② 청년계층
1. 청약신청
• (① 4.14 당일) 사전에 (4.7 ∼ 10) 동호지정을 위한 청약 신청을 받아 순번을 추첨한 후 동호지정 일정을 청약센터에 게시 및 개별 안내합니다.
–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4.17 이후) 미리 접수하실 필요 없으며, 신청서류 및 계약금을 구비하여 LH경남지역본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선행일정에 따라 계약호수 소진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2. 계약일정 안내
• 인터넷 신청 (4.7 ∼ 10)건을 취합 후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 순번까지의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및 계약일시를 통보하며 그 후순번의 신청자는 금회 계약 불가하며 4.17 이후 동호지정도 불가합니다. (LH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
3.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 동호지정 계약 시 확인사항 (※ 신청자별 동호지정 일시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 집결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순번을 호명하며, 대상자는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까지 입금 및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변경 불가)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신청서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지참한 대기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3.27)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계약금 납부)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자의 동호지정 순번 도래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발급 받은 가상계좌번호로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 체결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당일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 (해약 시 위약금) 입주자격 검증 결과 안내를 받기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검증 결과·입주 안내 수신 후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반환시 이자 없음
• (타인명의 불가)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4. 입주 및 자격검증
■ (입주가능일) 입주가능일은 본인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주 이후이며, 개별 안내 수신 이후 잔금납부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임대료 면제) 한시적으로 (2023.12.13 까지)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를 면제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및 주택소유자로서, 본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3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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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42 (양산물금 LH천년나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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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17㎡형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17㎡형만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 면제 적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만 면제 가능)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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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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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3.27)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시,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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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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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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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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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및 계약체결 장소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주말 (토,일) 전화상담 불가 |
접수·계약체결 장소 약도 | |
4.14.(금) 당일 | |
도로명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
4.17.(월) 이후 | |
접수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