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산물금 LH천년나무 행복주택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자격완화, 계약금 50만원, 월임대료 면제, 선착순 동호지정)
양산물금2 H-1블록 (LH천년나무) 행복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9일 | 양산물금 천년나무(행복) 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
2023년 03월 27일 | 양산물금 LH천년나무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
2022년 09월 20일 | 양산물금 LH천년나무 행복주택 17㎡형 입주자 추가 상시모집 |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능합니다. 또한 입주가능일로부터 1년간 (2022.12.14 ~ 2023.12.13)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를 면제합니다.
01
of 07
공고 숙지사항
▪ (입주자격 완화) 금회 공고는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09.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세부 자격요건)
① 대학생계층 ② 청년계층 ③ 고령자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 (일정)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공휴일·주말 제외
▪ 동호지정 계약시 유의사항
• (선계약 후검증)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가능일) 입주가능일은 2022.12.14.(수)부터이며, 자격검증 결과 통보 이전이더라도 잔금납부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을 즉시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검증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 계약금·보증금 반환) ※ 반환시 이자 없음
※ 1년간 (2022.12.14 ∼ 2023.12.13)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를 면제하며, 2022.12.14 이후 입주자 또한 임대료 면제기간 동일함
• (계약금 납부) 동호지정 이후 계약금 50만원 납입 후 계약체결 가능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니 반드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십시오. 동호지정 후 다음날(공휴일·주말 제외) 17:00 까지 미입금 시 동호지정이 무효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 (해약 시 위약금) 입주자격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반환시 이자 없음
※ 본 단지의 입주 전 기존계약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동호변경 불가)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공고의 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자격 안내〉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및 주택소유자로서, 본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따릅니다. •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3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02
of 07
건설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42 (양산물금 LH천년나무 아파트)
03
of 07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17㎡형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17㎡형만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 면제 적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만 면제 가능)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가능일은 공사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04
of 07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고령자
05
of 0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09.20)이후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6
of 0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07
of 07
유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주말 (토, 일) 전화상담 불가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도로명 주소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