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산탕정2-A5, 아산탕정2-A7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모집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아산탕정LH5단지, 배방읍 세교리 아산탕정LH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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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2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이 동일한 단지의 모집대상 주택 (아산탕정2-A5, 아산탕정2-A7)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3.05.25.) 현재 아산시 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 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기 입주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천안시ㆍ아산시 관내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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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아산탕정2-A5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1로 7 (매곡리 383-1) 아산탕정LH5단지아파트, 505동 125호, 2020.10.
② 아산탕정2-A7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길13 (세교리 935-3) 아산탕정LH7단지아파트, 708동 161호, 2021.05.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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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공급절차
■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급호수는 추후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현황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전환보증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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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5.) 현재 주민등록 상 충남 천안시ㆍ아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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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 배점기준표 ※기간 및 연령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만으로 산정
※ 거주기간 : 충남 천안시ㆍ아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충남 천안시ㆍ아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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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5.) 현재 아산시 또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충남 천안시ㆍ아산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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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일시에 모집공고한 동일단지의 국민임대와 중복 신청 불가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 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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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3.3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 증명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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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대상 발표
• 예비입주자 대상자 발표일 : 2023.09.15.(금) 17:3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 게시하고 ARS (1661-770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 관련 주의사항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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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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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대상 아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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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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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추가모집/재임대)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42-470-0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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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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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LH천안원주거복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