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산탕정2-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1로, 매곡리 한들물빛도시 하늘채 아파트)
■ 금회 모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여부 (아산탕정 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단지이므로 공간유형 (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 (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아산탕정2-A6BL과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2인이상이 각각 아산탕정2-A2BL과 아산탕정2-A6BL에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1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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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아산탕정지구 2-A2블록 1,062세대 중 708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35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2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9.12.06.), 추가입주자모집공고 (2020.04.28., 2020.09.04., 2021.05.03., 2022.07.07.)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06.)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별도 통보)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아파트 명칭은 ‘한들물빛도시 하늘채’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기준 아산탕정 2-A2블록 기계약자 (분양권을 전매받은 후 양도한 자 포함)‧그 세대원 및 아산탕정 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아산탕정2-A6BL과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2인이상이 각각 아산탕정2-A2BL과 아산탕정2-A6BL에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1세대로 간주)
■ 본 주택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유형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전매제한은 없으며, 전매를 희망할 경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내에 전매해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아산탕정2-A2블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불가) 여부, 특별공급 기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7.24.(월) 10:00 ~ 17:00) 내 계약금 입금 후 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을 체결하실 분은 계약체결 당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23.07.24.(월)부터 2023.09.22.(금)까지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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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관련문의 : HUG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본 지구는 의무가입 해당사항이 없으며, 모기지 관련 일반 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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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1로 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80)
■ 공급대상 : 2-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708호 중 1세대 (전용면적 59㎡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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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아산탕정지구 2-A2블록 1,062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6∼29층 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2. 공급대상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 공간선택 안내 ※ 선택 불가
※ 금회 모집 공고는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공간유형의 변경이 불가하며 공간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등 ※ 선택 불가
※ 금회 모집공고는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공간유형 (기본형/공간확장형) 및 선택품목 (가구, 주방가전,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 적용된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기 적용된 추가선택품목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별 세부내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및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2) 안내 : 발코니 확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총 주택가격 완납 후 열쇠불출이 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일(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추후 별도 안내 예정)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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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이후 (2023.07.04.)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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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 (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현재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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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취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서류확인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3.07.03.(월) 오후 5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2023.07.03.(월)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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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7.11. 17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17: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17: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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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9.12.06.)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부 |
LH 콜센터 | 1600-100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