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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2-A14블록 행복주택 자격완화 추가 입주자모집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세교리 아산탕정LH14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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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금회 공고하는 아산탕정2-A14BL 행복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아산탕정2-A2BL, 아산탕정A-6BL, 아산탕정A-9BL 주택간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 아산탕정2-A14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 보시고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평일 09:00-18:00 운영 (점심시간 12-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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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52~455 일원 행복주택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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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의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에서는 36형 및 44형은 청약 시 A,B 형의 구분없이 통합 모집합니다. (A, B형 선택 불가)
• 금회 공급에서는 44형에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계층을 추가하여 공급하며 기존 공급계층인 신혼부부·한부모계층이 선순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계층이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 금회 공급에서는 44형의 건설호수인 230세대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1층의 4세대, 미계약 및 해지세대를 제외한 208세대를 공급합니다.
• 21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A·26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1A형 및 21A-1 (주거약자)의 주택에는 하이라이트 전기쿡탑(2구), 소형 냉장고, 책상, 키큰장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26A형 및 26A-1 (주거약자)의 주택에는 하이라이트 전기쿡탑(2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36형 및 44형 주택에는 하이라이트 전기쿡탑(3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36A형과 36B형은 전용면적 (36.24㎡) 및 계약면적 (72.6644㎡)은 동일하나 주방/식당, 욕실, 현관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주거급여수급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신혼부부·한부모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주거급여수급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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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9) 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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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3.7.11.(화)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3.07.13.(목)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청약방법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접수 일시 | 2023.07.13.(목) 10:30 ~ 15:00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
현장접수 장소 | ※ 접수처인 아산탕정2-A14단지 관리사무소는 금회 공고와 관련된 문의를 받지 않으니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아산시 청양교월1읍 동방로 131, 아산청양교월12 LH 14단지 아파트 내 정문 근처 공동육아방 |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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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29)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7.20.(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3.07.2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아산탕정2-A9 행복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 2023.07.25.(화) 소인분까지 유효 ※ 이외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봉투 겉면에 반드시 [아산탕정2-A9 행복주택] 필수 기재하여 발송
•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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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10.24.(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안내
•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1.07.(화) 10:00 ~ 11.09.(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1.09.(목) 10:30 ~ 15:00 ※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 계약 방문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청양교월1읍 희망로32, 천안아산역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 천안,아산권 주거지원센터 ※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 현장계약은 당첨자 발표시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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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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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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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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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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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내역 및 추가설치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내역 (기본 설치 품목)
■ 주거약자용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 사전 확인할 것]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주택사업부에 반드시 확인하여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임대문의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등기우편 서류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임대공급운영부 12층 아산탕정2-A9 행복주택 담당자 앞 [반드시 봉투 겉면에 “아산탕정2-A14 행복주택”이라고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