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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 2-A9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아산탕정2-A9BL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9일 | 아산탕정2-A9BL 행복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추가 모집 |
2022년 10월 21일 | 아산탕정 2-A9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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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아산탕정 2-A9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상담 : 1600-1004 또는 041-549-7520 ※ 평일 10:00-17:00 운영 (점심시간 12-13시)
주택명 | 아산탕정 2-A9BL 행복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2-000736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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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606 일원 행복주택 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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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및 29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9형 및 36형은 형별 신청만 가능하며, 각 형별 세부 타입 (A, AL, AH)은 임의 추첨 배정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대학생/청년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9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9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신혼부부ㆍ한부모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ㆍ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ㆍ한부모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고령자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ㆍ한부모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H형 신혼부부ㆍ한부모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H형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ㆍ한부모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46AH 중 2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9AS)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가스쿡탑 (2구), 책상, 냉장고)이 설치됩니다.
• 29형의 주택에는 가전제품 (가스쿡탑(2구))이 설치됩니다.
• 36형 및 46AH형의 주택에는 가전제품 (가스쿡탑 (3구))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은 건설 중인 주택으로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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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6.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 (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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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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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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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3.03.07.(화) 10:00 ~ 23.03.08.(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3.03.09(목)]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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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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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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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팸플렛 배부처 |
• 천안아산 임대상담 사무소 • LH대전충남지역본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상담소 전화번호 : 041-549-752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문의처 |
• 천안아산 임대상담 사무소 [주소]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492번지 모아빌딩 2층 201호 – 현장접수 : 2022. 11. 03.(목) 10:30 ~ 15:30 (점심시간 11:40~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