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아산배방 주상2블록 오피스텔, 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7. 12. 29.)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18. 4. 20., 2019. 5. 13., 2019. 7. 30., 2020. 4. 28., 2021. 12. 16.) 이후 잔여 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01 of 15아산배방 주상2블록 오피스텔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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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법인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거주지역 불문, 1인 2실 이상 계약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신청방법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방문 |
계약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 및 3년 무이자할부분양 |
02 of 15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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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4. 11. 15. (금) |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 | 2024. 11. 25. (월) 10:00 ~ 물량 소진 시까지 15:00 |
03 of 15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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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69 (장재리 1348) |
전용면적(㎡) | 33.31 ~ 33.41 |
총 세대수 | 66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18.11. |
※ 이 오피스텔은 행복주택 1,464세대 및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상가) 38호가 함께 건설되어 있습니다.
05 of 15공급금액
1. 최초 분양가격

※ 준공월은 2018년 10월, 최초 입주월은 2018년 11월입니다.
2. 금회공급대상

※ 상기 분양금액은 층,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세부 동호내역

06 of 15신청자격
금회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② 주택소유여부,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거주지역 불문, 1인 2실 이상 계약가능
07 of 15세대개방 일정 및 관람안내
① 공급세대 열람 방법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042-470-0165)로 문의하여 일정 협의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② 금회 공급대상은 최초 분양시행 후 전세계약 이후 해약된 미분양 공가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 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세대 열람하여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열람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단지는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 등 입주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 of 15계약방법
아산배방 주상2블록 오피스텔, 아산배방LH4단지아파트 계약체결 방법은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체결 방법으로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방문하여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을 시작하는 2024. 11. 25. (월) 10:00경 2명 이상의 신청자 대기 시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 뒤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진행합니다.
② 동호지정 후 1시간 이내에 계약금을 계좌입금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1시간 내 계약금 미입금시 동호지정은 취소됩니다. (시간 내 미 입금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계약희망자에게 계약 안내)
③ 계약일 당일 계약금 입금확인 불가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금시 송금자명은 계약신청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함)
④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체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계약금 입금계좌 : LH 판매팀 (042-470-0165)로 계좌 문의
⑥ 서류 제출 : 계약체결 시 제출
10 of 15대금납부 계좌, 납부방법
① 계약자에게 오피스텔별 입금계좌번호 (가상계좌)를 안내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납부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② 입주금 (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 납부 후 열쇠불출 가능합니다.
③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 (현행 연5.0%, 추후 변동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연8.5%, 추후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
⑥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입주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⑦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소유권 상실할 시 되돌려드림)
⑧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불출) 및 입주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⑨ 취득일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⑩ 입주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⑪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60일) 내 입니다.
11 of 15할부분양에 따른 유의사항
① 할부금은 잔금납기일로부터 3년 후 무이자 일시납입니다.
② 입주잔금 납기일 (열쇠교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60일) 입니다.
③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 (현행 연5.0%, 추후 변동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④ 할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연8.5%, 추후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⑤ 이자산정은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
⑥ 소유권은 입주잔금 완납 시 이전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가능일 (입주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6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LH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⑦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최우선순위로 설정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은 LH가 부담하고, 할부금 완납 후 근저당말소 및 제반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 (소유권이전비용은 수분양자 부담) 하여야 합니다. 할부금의 일부납으로 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으며, 할부금 완납 시 근저당 말소됩니다. 근저당 말소 및 감액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⑨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⑩ 입주잔금납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12 of 15신청 시 유의사항
①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자격 및 세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3 of 15계약시 유의사항
①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에 납부합니다.
② 계약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③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할부분양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서류 및 근저당설정서류를 제출해야만 열쇠를 불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약하는 경우 등 계약서 관련조항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오피스텔 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⑥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의 배치구조 및 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후 및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가능합니다.
⑧ 당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잔금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가격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부과기준일 기준 6월1일 이전에 입주한 (입주잔금을 완납하였으나 미입주한 세대 포함)세대의 경우, 입주한 날부터 도래하는 재산세 등 모든 제세공과금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of 15아산배방 주상2블록 오피스텔 분양유치금 시행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주상2블록 오피스텔에 대하여 신규계약자 소개시 아래와 같이 분양유치금 제도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분양유치금 제도란?
분양유치대상자 (공인중개업소 등)가 분양 알선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일정금액의 판매촉진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
① 적용주택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 주상복합2BL 오피스텔 (전용 33㎡) 미계약 세대
※ 2024. 11. 15일 현재 미계약세대 22실이나, 선착순계약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지급대상 : 공인중개사, 전국 LH 주택 계약자 (소유자) 및 임대거주자
※ LH직원,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전국 LH주택 소유자·거주자·계약자 中 지역본부 (사업단)에서 분양정보·미분양상담용역업무 수행후 퇴사하여 퇴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한 동일 지역본부 내 공급 주택의 분양유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제외
③ 지급금액 : 호당 300만원
※ 부가세 및 기타소득원천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금액이며, 전국 LH주택 소유자·거주자·계약자의 경우 세금 (22%,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제 후 지급
④ 지급시기 : 2024.12.09. 이후 계약분
※ 분양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양유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홈페이지등을 통해 사전공지 예정
⑤ 지급절차 : 분양유치자와 계약자가 함께 분양사무실 방문 후 계약체결 및 분양유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구비서류 확인등 확인절차 진행 후 분양유치금 지급 (약 10일 소요)
⑥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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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분양유치확인서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으로 날인, 공사 소정양식)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 약정서 (계좌입금예정, 공사소정양식) |
전국 LH주택 계약자, 소유자, 거주자 | ▪ LH주택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공인중개사 공통 | ▪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인중개사 일반과세자 | ▪ 세금계산서 |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
⑦ 유의사항
- ‘분양유치확인서’는 반드시 신규계약자가 계약체결시 ‘분양유치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이후 제출분은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분양유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분양유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⑧ 계약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LH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⑨ 문의 :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042-470-0165
15 of 15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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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계약체결 장소 |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
분양 문의 | ▪ 문의 : LH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 042-470-0165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APP (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