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수시모집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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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목표
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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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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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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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 (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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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 (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최소 4주 소요
②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③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④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람
⑤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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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 첨부서류
①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② 유의사항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을 제외한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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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②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 지원가능 주택
①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를 포함한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②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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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재계약기준
■ 기본임대조건 (입주자부담)
①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② 월 임 대 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①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기준
①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
② 재계약 시점에 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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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확인방법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진위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 번호)와 e-mail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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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①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②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③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 (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④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기타사항
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②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본인과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③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 (세대구성확인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또한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④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 (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⑥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⑦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⑧ 도배 ·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
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 Q&A를 참고하시기 바람
⑩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⑪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⑫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
⑬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공사 방문을 통한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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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월~금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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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