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연코오롱하늘채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16.(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 (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반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tie_index]공급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tie_index]
공급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1. 공급가격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20번길 132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GuAy-yEDdJjnGEPTNVa9Ecbqhhu2hO8y/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신대연코오롱하늘채 평면도[/button]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JND2_6a8mp2tVJMXui8JWv6QXweLdDm3/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신대연코오롱하늘채 배치도[/button]
2.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기간내 납부 (LH 지정계좌로 입금, 5쪽 참조)
■ 입주잔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현재)》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6)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중복 시 무효, 법인신청 불가)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본 공고문 6페이지
2. 당첨자 선정
■ 선정방법
• 금번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고객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 (동ㆍ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무주택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잔금납부 후 열쇠불출은 관리사무소 · 우리공사 업무시간 내 가능하므로 주말 열쇠불출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급 세대수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계약포기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및 계약체결 예정이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tie_index]신청일정ㆍ신청방법 및 유의사항[/tie_index]
신청일정ㆍ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불가)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터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 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청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접수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신청일시 이후로는 청약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기간에 접수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ie_index]당첨자 발표, 주택개방, 서류제출 등[/tie_index]
당첨자 (예비자) 발표, 주택개방, 서류제출 등
1. 당첨자 (예비자) 발표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2. 주택개방 (당첨자)
■ 당첨자에 한해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첨자 (예비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PRG_9MMOgiCMotC6vdbdMl5-OHFbCef?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신대연코오롱하늘채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tie_index]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tie_index]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tie_index]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분양문의 |
• LH 콜센터 1600-1004 (09:00~18: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당첨자 서류접수ㆍ계약체결 장소 |
주소 |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삼성생명 옆 (10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