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흥장현 A-1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금회 공급대상주택 (1호) : 2202동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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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급하는 시흥장현 A-12블록 413세대 중 27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37세대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06.(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세대는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팜플렛 (최초모집공고 팜플렛 첨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2023.04.06.) 기준 A-1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본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포레미엘 더 파크로 최종 결정 및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기기에 공인인증서가 복사되어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05.26.(금) 10:00 ~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계약체결기간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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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최초입주자모집공고 (2019.11.29.)참조]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대 상 : 시흥장현 A-12블록 신혼희망타운 계약자 중 희망하는 분
■ 가입한도 :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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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2블록
■ 공급대상 : 시흥장현 A-12블록 413세대 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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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시흥장현 A-12블록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0~25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76세대 중 1세대
2. 공급대상
3.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금액
■ 주택분양가격 (주택가격 + 발코니확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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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거주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2024년 04월 06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 (2024년 04월 06일)보다 빠른 날짜일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4.20.(목)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의 동·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다만, 신청자수가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2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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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의무, 입주의무 등)
1.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3.04.20.)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우선매입) 주택법 제64조에서 정한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안내
• (입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의5에 따라 입주의무대상 주택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하 ‘매입비용’이라 함)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거주의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의6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체결 불가 등)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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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 팜플렛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 불가)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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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3년 04월 20일(목) 11:00
•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당첨자의 동·호수, 예비입주자의 순번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은 참관인 없이 직원 입회하에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4.27.~04.2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공개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6.) 이후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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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3. 지구 및 단지 여건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안내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위치안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주택판매2부 |
오시는길 | |
– 간선버스 이용 : 102, 1005-1, 1111, 1303, 3500, 5500-1, 7007-1, 8100, 8101, 8016, 8109, 9414 | |
방문일시 | |
계약체결기간 : 2023.05.26.(금)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