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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 A1 시흥장현 A4 행복주택 모집공고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 (시흥은계2, 시흥장현4)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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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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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 A1 시흥장현 A4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시흥시 은계북길, 대야동 시흥은계LH2단지아파트, 능곡서로, 능곡동 시흥장현LH4단지아파트)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시흥은계2, 시흥장현4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3.10.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10.06 ~ 2004.10.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④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참고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민등록상 1958.10.05 이전 출생자)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인터넷 및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 접수 원칙. 다만,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를 지원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라며,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만 청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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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시흥은계 2단지 (A1BL) : 시흥시 은계북길7 (대야동) (시흥대야역 1번출구 도보 500m)
• 시흥장현 4단지 (A4BL) : 시흥시 능곡서로27 (능곡동) (시흥능곡역 4번출구 도보 600m)
■ 면적
■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임대조건
■ 공통 안내사항
• 위 임대주택의 형별 ‘공가호수’는 공고일 (2023.10.5)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의 ‘평수’는 공급면적을 3.3㎡으로 나눈 추정치이며, 주택구조, 평면도 등은 ‘주택별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 시 공급형별로 통합모집하며 당첨되는 주택의 동·호는 신청한 공급형별에 따라 타입별·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계약 전 반드시 당첨된 동·호 및 타입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일반 16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가전제품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및 책장)이 설치됩니다.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할 때 계약안내문과 함께 동봉해드리는 ‘상호전환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7%,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3.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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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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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하며,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세대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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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현장 대행접수 신청방법 [장애인·만65세 이상의 자 (1958.10.05 이전 출생자)에 한해 가능]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
– 인터넷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어플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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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05)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분실위험으로 인해 일반우편은 접수 불가하오니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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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4.01.05.(금) 16: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 및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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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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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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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시흥권 주거복지지사 약도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능곡동 750) 3층, LH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