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목감리벤티움 그레미움 가온수플 은계네이처포레 배곧센텀베이1 2차 장현루벤시아1 2차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모집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단지에 대하여 신청불가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01 of 14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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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4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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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2. 28. (금) |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 2025. 03. 17. (월) 10:00 ~ 17:00 |
예비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3. 20. (목) 17:00 이후 |
예비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3. 21. (월) ~ 03. 25. (화) |
04 of 14목감리벤티움 그레미움 가온수플 은계네이처포레 배곧센텀베이1 2차 장현루벤시아1 2차아파트
단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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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목감11 (A3)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45 (조남동 678) 목감리벤티움아파트 |
시흥목감12 (A4)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65 (조남동 682) 목감그레미움아파트 |
시흥목감10 (B3)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19 (조남동 663) 목감가온수플아파트 |
시흥은계11 (S2)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140 (은행동 632) 시흥은계네이처포레아파트 |
시흥배곧1 (B1) |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54 (배곧동 7) 배곧센텀베이1차아파트 |
시흥배곧5 (B5) |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81-29 (배곧동 57) 배곧센텀베이2차아파트 |
시흥장현24 (A10) |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79 (장현동 97-6) 시흥장현루벤시아2차아파트 |
시흥장현21 (A2) | 경기도 시흥시 장곡북로 43 (장곡동 920) 시흥장현루벤시아1차아파트 |
▪ 시흥목감11단지 A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목감12단지 A4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목감10단지 B3블록, 시흥은계11단지 S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5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배곧1단지 B1블록, 시흥배곧5단지 B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9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9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장현24단지 A10블록, 시흥장현21단지 A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05 of 14공급대상

① 공가호수 및 잔여 예비자수는 주택하자발생, 기계약자의 퇴거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 해당단지가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6 of 1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선정된 예비입주자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⑥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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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07 of 1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재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⑥ 임대차계약 체결 후 미입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해당단지에 대하여 신청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09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자 및 예비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절차 : 신청 (PC, 모바일) → 예비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제출)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요청 (주택소유 등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최종 대기순번 발표 (개별통보)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목감리벤티움 그레미움 가온수플 은계네이처포레 배곧센텀베이1 2차 장현루벤시아1 2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신청
① 일반 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현장접수 불가
③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 적발시 계약해제)
④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발송
①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우)14995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10년 공공임대 모집 담당자’ 앞
② 2025. 03. 25. (화)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③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편물의 도달여부 등의 확인은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4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12 of 14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 발표
① 당첨자 확인 방법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임대주택』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②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③ 당첨자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2. 계약 안내
①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 계약안내는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 해당단지가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⑥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⑦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거나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불명ㆍ수취인 부재 등 변경사실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계약대상 제외 등)은 예비자 및 계약자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온라인 변경 : LH청약플러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 서면 변경 : 현장 또는 우편으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소]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13 of 14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시기
1. 분양전환시기
구분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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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목감11 (A3) | 2017. 07. 20 ~ 2017. 09. 17 | 2027. 10 |
시흥목감12 (A4) | 2017. 12. 21 ~ 2018. 02. 14 | 2028. 03 |
시흥목감10 (B3) | 2018. 07. 20. ~2018. 09. 17 | 2028. 10 |
시흥은계11 (S2) | 2018. 08. 10 ~ 2018. 10. 08 | 2028. 11 |
시흥배곧1 (B1) | 2019. 01. 31 ~ 2019. 03. 31 | 2029. 04 |
시흥배곧5 (B5) | 2019. 01. 31 ~ 2019. 03. 31 | 2029. 04 |
시흥장현24 (A10) | 2020. 07. 24 ~ 2020. 09. 21 | 2030. 10 |
시흥장현21 (A2) | 2020. 07. 24 ~ 2020. 09. 21 | 2030. 10 |
※ 시흥목감11(A3), 시흥목감12(A4), 시흥목감10(B3), 시흥은계11(S2), 시흥배곧1(B1), 시흥배곧5(B5)단지는 조기분양전환이 시행된 단지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계약자는 위 분양전환 예정 시기에 분양전환 가능
2.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단지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으로부터 10년 (개인별 입주일 아님)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3. 재당첨 제한
① 예비입주자는 공가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
공급문의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