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시흥시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0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of 13
공고이력
이 글 (2024.10.)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시흥시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시흥시
02
of 13
시흥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시흥은계LH2단지, 시흥장현LH4단지 아파트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3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공고일 | 2024. 10. 04.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0. 22. (화) 10:00 ~ 10. 24. (목) 17:00 |
은계2단지 현장 신청접수 | 2024. 10. 22. (화) 10:00 ~ 17:00 |
장현4단지 현장 신청접수 | 2024. 10. 23. (수)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04. (월)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1. 07. (목) ~ 11. 13. (수) |
당첨자 발표 | 2025. 02. 28. (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통보 |
04
of 13
단지정보
구분 | 시흥은계 A1 | 시흥장현 A4 |
---|---|---|
단지명 | 시흥은계LH2단지아파트 | 시흥장현LH4단지아파트 |
주소 | 시흥시 은계북길 7 (대야동 658) | 시흥시 능곡서로 27 (능곡동 190-6) |
전용면적(㎡) | 16.82 ~ 36.16 | 16.11 ~ 36.3 |
총 세대수 | 820 | 99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9.12. | 2019.07.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3
임대대상
![시흥시 행복주택 공급대상 시흥시 행복주택 공급대상](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0/시흥시-행복주택-공급대상.webp)
![시흥은계 A1 행복주택 평면도 시흥은계 A1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시흥은계-A1-행복주택-평면도.webp)
![시흥장현 A4 행복주택 평면도 시흥장현 A4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4/시흥장현-A4-행복주택-평면도.webp)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16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가전제품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및 책장)이 설치됩니다.
06
of 13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시흥시 행복주택 임대조건 시흥시 행복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0/시흥시-행복주택-임대조건.webp)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3
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제한없음 |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10.05. ~ 2005.10.04)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10.04.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8
of 13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맞벌이 중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09
of 13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 또는 연접지역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1순위 이외의 경기도지역, 서울특별시)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10
of 13
신청,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시흥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2층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타 자격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확인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4.11.13.(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② 등기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앞
※ 우편번호 14995,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신청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1
of 13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webp)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0/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webp)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10/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webp)
12
of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당첨결과조회)
2. 계약 안내
①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④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남부지역본부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송부
13
of 13
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