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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 (시세 85% 수준)하게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본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알선한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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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위치
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
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15 (정왕동 2776-4)
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3-13 (정왕동 2751-4)
라. 경기도 시흥시 시화소후전원2길 36-2 (정왕동 2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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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 동ㆍ호를 선택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공급호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공급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모집합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 현황 (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별 임대조건
(해당 임대조건은 공급이 완료된 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니 반드시 별첨, 주택목록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공급대상 주택은 별첨, “주택목록 및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최초 임대조건”과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별첨 자료 참조) 6가지 중에서 선택에 따라 1가지 임대조건으로 계약하며 별첨의 주택 목록은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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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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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2023.01.09. ~ 주택 소진 시 또는 다음 모집 공고일
• 현장 신청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 입주자 선정절차
• 주택열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과 LH 직원 등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므로 열람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031-362-7722, 7723) 또한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이 계약 가능한 주택인지 사전에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하여 공급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선착순 서류접수 순번에 따라 LH에서 입주신청 등록합니다.
• 서류접수 및 입주신청 등록 완료한 고객과 선 계약 후 입주 자격 검증을 실시하며,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는 계약이 불가하며, 만일 자격검색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입주한 경우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입주하신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기간
• 공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산 등록 완료한 고객은 접수 당일 계약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갱신 시점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시화MTV 지구 내)의 중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개알선확인서 (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청한다고 필히 말씀하여 주시고, 집주인 임대주택 중개알선 확인서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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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1.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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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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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 지급안내
금번 선착순 공고중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자격자에게 중개알선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후 영업중인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 지급금액 :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 (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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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인천지역본부 시흥권주거복지지사 031-362-7722 ‧ 인터넷 : LH 홈페이지 |